잘 알고 계신 듯 한데.. ^^
일단 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가 체결 되면서, 양국간의 통상안이 마련되는데, 이게 님이 알고 계신 조일 무역규칙입니다. 이때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이 마련 되면서 관세 자주권이 침범당합니다.
이후 속았다~!! 싶은 조선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세권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장정의 체결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여러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가, 1882년 미국과 조선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와 수출입세에 5% 씩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 조항을 고집할수 없게 되자, 82년 5월에 조선과 관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오게 됩니다. 허나, 협상을 질질 끌다가, 도중에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당황한 일본은 당시 조선의 재정고문인 묄렌도르프의 협조를 얻어 회담을 재개 합니다.
이 결과 83년에 체결되게 되는 조약이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이후 조선은 관세권을 회복하게 되며, 참고로 이 조항 중에 조선의 곡식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드는데, 최소 1개월 전에 일본에 방곡 사실을 통보하기로 약조합니다. 이후 이 조항에 의해 89년 황해도와 함경도에서의 방곡령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에 방곡령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