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원 교 육 간 담 회 | 담당 | 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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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3월 26일 화요일 |
장 소 | 내집재가복지센터 | 참 석 인 원 | 명 |
회 의 내 용 및 교 육 | 1. 직원회의 2. 직원교육 ○직장가입자중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본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피부양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것인지 알아본다. -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 알아본다. - 피부양자중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 피부양자를 결정하는 요 소는 어떤것인지 알아본다. - 피부양자의 지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에 어떠한 경감조치가 뒤따르는지 알아본다. ※ 교육자료 첨부 3. 사무실에서 집합교육을 하였으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분은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하여 교제를 주고 또는 각자 사무실 개별적으로 는 제공기록지 제출등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였을 때 교육을 진행하 였으음 |
교 육 결 과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어떤 차이를 두는지 알게되었으며 피부양자의 요건, 연금소득에 따른 차이,부동산임대들에 따른 차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에 경감조치등에 대해서 알게되었다. |
붙임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에 관하여
내집재가복지센터 간담회 2024년 3월26일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 피부양자 자격이란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어지는 자격을 말함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수 있으며, 또한 피부양자 등록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피부양자가 아닌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 라 할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관계표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당사자 | 피부양자 | 세대주(지역가입당사자) | 세대원(지역가입자) |
보험료 | 당사자만 급여소득에한해 납입함 | 없음 | 재산+소득+자동차 | 세대주와동일함 |
주소지 |
| 다른주소지 가능 |
| 같은주소지만가능 |
특징 | 피부양자 조건 충족시에는 보험료 미발생 | 모든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보험료 부과 |
2,피부양자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관계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으로 나뉘어지며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요건에서 소득이란 금융소득(예금이자, 주식배당등), 사업소득,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이 포함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2023년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 직장가입장의 배우자, 지계존속,직계비속 및 그배우자,형제자매 |
소득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는사람이면 사업소득 합계가500만원이하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종합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이하 |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이하 재산과표가5.4초과~9억이하는 연간소득1천만원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합계가1.8억이하 (단65세이상,만30세미만,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함) |
3,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은 100% 반영되며 퇴직연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종합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시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는 무관하다.
연금종류별 피부양자 요건반영여부
연금종류 | 피부양자 요건 | 건강보험료 반영 |
국민연금(공적연금) | 100%반영 | 50%반영(22년30%반영) |
퇴직연금 | 미반영 | 미반영 |
사적연금(연금계좌) | 미반영 | 미반영 |
4,부동산 임대소득이 피부양자의 요건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분리과세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에서 비용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된다.
임대소득으로 발생된 전체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 60%,공제금액은400만원이 인정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경비는 50%,공제금액은200만원이 반영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한경우를 말한다.
2023년 피부양자 유지가능한 임대소득 기준
| 임대사업자 미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
월세 수입금액 | 연 400만원(월33만) | 연1000만원(월83만) |
필요경비(율) 공제금액 | 200만원(50%) 200만원 | 600만원(60%) 400만원 |
임대소득 | 0원 | 0원 |
5,자녀부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처부모,시부모, 모두 피부양자 가능함
자녀부부 모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모9친부모, 처부모,시부모 모두가능)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자녀형제가 직장가입자라면 그자녀에게도 부모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 부부의 동겨여부, 같은주소 여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 예제) 1 엄마가 요양보호사이고 자녀의 나이가 40살이었고 미혼이라고고 가정할 때 만일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주소지가 같거나 또는 틀리다고 해도 피부양자 인정되고
2, 만일 자녀가 기혼이면서 나이를 만30세 이상되더라도 며느리 및 아들이 둘다 소득이 없을경우에도 피부양자 인정됨
3,주소지가 틀릴경우에도 피부양자 인정됨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30살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면 피부양자 인정되지만 기혼일경우에는 해당않됨
자녀부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여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부모 | 같은주소지 | 피부양자 가능 |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모든자녀에게 피부양자등록가능 |
다른주소지 | 피부양자 가능 |
건강보험료 | 부모는 보험료 미납부 |
단 피부양자의 부양조건에 의해, 지역가입자의 형제와 동거하는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부양요건
부모 동거시 부양인정
부모 미동거시,부모 단독으로 주거시 동거인정
부모 미동거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6,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경감조치
소득요건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서 지역의료보험으로 간다해도 건보당국이 첫해 80%에서 2년차 60%,3년차40%,4년차20% 등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수 있다.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에 16만2천원을 내야 하는 경우로 가정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가구당평균 월 보험료 | 한시적 경각 적용 |
1년차(80%) | 2년차(60%) | 3년차(40%) | 4년차(20%) | 5년차(0%) |
16만2천원 | 32,400 | 64,800 | 97,200 | 129,600 | 162,000 |
발췌 : htpps://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