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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선임 기술인력 및 교육의 법적근거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전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 법 제45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99.2.8>
②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96.12.30, 99.2.8>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30, 96.12.30>
⑧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기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59조(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용량 1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미만의 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는 용량 5백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미만의 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93.7.30, 93.11.16, 97.9.20, 99.12.2>
⑤ 법 제45조제2항 각호의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기설비의 점검은 용량 300킬로와트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1회이상, 용량 300킬로와트이상 500킬로와트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2회이상, 용량 500킬로와트이상 700킬로와트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3회이상, 용량 700킬로와트이상 1천500킬로와트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4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인 경우로서 용량 300킬로와트이상인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설치.개조 등의 공사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매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4.23, 97.9.20>
◈ 시행규칙 제57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등)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분야.자격기준 및 안전관리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99.12.2>
1.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중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별표 4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99.12.2>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분야.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제57조관련)
분 야 |
명 칭 |
자 격 기 준 |
안 전 관 리 범 위 |
전 기 |
전기안전관리사 |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3.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4.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적인 설비의 공사.유지및 운용 | ||
5.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 |||
6.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기 계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토 목 |
생 략 |
생 략 |
생 략 |
◈ 시행령 제19조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97.8.18]
◈ 시행령 [별표 2] <개정 99.8.6>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제19조관련)
구 분 |
대 행 사 업 체 |
개 인 | ||
특별시 및 광역시 |
도 | |||
1. 자본금 |
2천5백만원 |
1천2백만원 |
- | |
2. 기술인력 |
○ 전기기사(명) - 1급 - 2급 |
7 2 5 |
5 2 3 |
1 - - |
○ 보조원(명) |
3 |
2 |
- | |
3. 삭제 <99.8.6> |
|
|
| |
4. 장비(종) ○ 개인장비 - 절연저항측정기(500V,100M ) - 접지저항측정기 - 훅크온메타 - 저압검전기 - 고압 및 특고압검전기 ○ 공용장비 - 절연저항측정기(1000V,2000M ) - 계전기시험기기 - 절연유내압시험기 - 절연유산가측정기 - 특고압COS조작봉 |
10
7 7 7 7 7
1 1 1 1 1 |
10
5 5 5 5 5
1 1 1 1 1 |
7
1 1 1 1 1
1 1 - - - | |
5. 등록 및 신고 |
당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자 |
당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자 |
비고) 1. 전기기사중 1급은 해당 경력 2년이상, 2급은 해당 경력 4년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전기기사 2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2. 보조원은 용량 500kW이상의 안전관리대행소요 전기기사 3명당 1명씩을 추가 확보하되, 전기분야 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출장소등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58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 법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착공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7.9.20>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설치공사를 위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1. 수력발전소 |
생 략 |
생 략 |
2. 기력.가스터어빈.원자력발전소 |
생 략 |
생 략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발전소.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의 관리소를 직접 통할하는 사업장 |
전기안전관리사 |
전기안전관리원 |
4. 도서.벽지의 전기설비 ∼ |
생 략 |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신설 97.9.20>
1. 소속직원으로서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3.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으로서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다만, 그 선임기간은 해당 전기설비의 공사에 대한 감리기간에 한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그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외의 설비 또는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97.9.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을 두어야 할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규모별 기술인력과 자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3.7.30, 96.4.23, 97.9.20, 99.12.2>
전 기 설 비 |
규 모 |
기 술 인 력 |
자 격 기 준 |
발전설비 |
생 략 |
생 략 |
동일분야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동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송.변전설비 ∼ |
생 략 |
생 략 | |
전기수용설비 |
용량 1만킬로와트이상 |
전기분야 2명 | |
용량 1만킬로와트미만 ∼ 5천킬로와트이상 |
전기분야 1명 |
◈ 시행령 제21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① 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6.10.28, 97.8.18,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출기한은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0.28, 97.8.18, 99.8.6>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해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 시행령 제22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중지기간)
법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벌 칙
◈ 법 제68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4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등록한 자
③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6.12.30]
◈ 법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99.2.8>
7의2.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수행한 자
◈ 법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99.2.8>
5의3.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법 제73조 (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7조제4항(제54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제출을 한 자
6.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너지이용합리화법.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1)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 법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 7] [개정 99.8.19] 검사대상기기(제31조관련)
구 분 |
검사대상기기명 |
적 용 범 위 |
보 일 러 |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1㎏/㎠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며, 길이가 600㎜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이하인 것 3.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0㎏/㎠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이하인 것에 한한다)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인 것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
소형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0만㎉/h)을 초과하는 것 | |
압력용기 |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
별표 1의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 |
요 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50만㎉/h를 초과하는 것 |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및 그가 조종할 수 있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8.31]
② 별표 11의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과목별 시간.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2.3, 95.8.31, 98.4.1]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 11] [개정 99.8.19]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47조제1항관련)
조 종 자 의 자 격 |
조 종 범 위 |
1. 열관리기사 2. 열관리산업기사 3. 보일러산업기사 4. 보일러취급기능사 |
모든 검사대상기기 |
5.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0㎏/㎠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또는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출력이 50만㎉/h이하인 것 3. 압력용기 |
비 고 : 1. 계속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조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94.2.3]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
①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8.31, 99.8.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1]
1.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천재.지변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5.8.31]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선임기한 및 필요한 조치등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교육
◈ 법 제88조 (교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을 공단,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단체 기타 교육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과목.교육수수료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벌 칙
◈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제10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9. 제25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시행일 99.7.1]]
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공동주택관리령 및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및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 [개정 99.10.30]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
구 분 |
기 준 |
기술인력 |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사(2급이상) 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자체 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이상 |
◈ 법률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6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0, 99.4.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 시행규칙 제24조의5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 시행규칙 제24조의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8.7]
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교육
◈ 법률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5>
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6.12.30]
◈ 시행규칙 제24조의2 (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99·6·22] [본조신설 97·8·7]
◈ 시행규칙 제24조의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8·7]
◈ 시행규칙 제24조의4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22> [본조신설 97.8.7]
3) 벌 칙
◈ 법률 제28조 (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6.12.30, 99.2.5>
1.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4. 방화관리자(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1) 방화관리자의 선임
◈ 법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4.12.22, 99.2.5]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3.12.27, 97.3.7]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 삭제 [94.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 법 제10조 (공동방화관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7.3.7, 99.2.5]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
특수장소의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5.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집회장.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시행령 [별표 1] [개정 99.7.29] 특수장소(제3조관련) ① 근린생활시설 ∼ ⑦ 의료시설 ⑧ 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기숙사 ⑨ 업무시설 ∼ (23)지하구 (25)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시행령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별표 2와같이 한다. [개정 97.9.27]
◈ 시행령 [별표 2] [개정 99.7.29]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제6조관련)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특수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및 다. [삭제]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마. ∼ 바. 생략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제2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나. 생략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삭제]
마. ∼ 바. 생략
◈ 시행령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9.27, 99.7.29]
1.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 가스를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제3호.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5.8.10,97.9.27, 99.7.29, 99.12.31]
1. 삭제 [94.7.20]
2. 산업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의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의2.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⑤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의 소속직원중에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95.8.10, 99.7.29]
◈ 시행규칙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97.12.2]
1. 신축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2의2. 특수장소를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
3.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
②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간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97.12.2, 99.9.13]
③ 법 제9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또는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0.27, 95.12.29, 96.5.23, 97.12.2, 99.9.13]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한다)
2. 기술자격증(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4. 삭제 [94.10.27]
5.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8. 방화관리자의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의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후 새로이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교육
◈ 법 제105조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방화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시설안전원.소방설비기사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9.2.5>
◈ 법 제107조의2 (성능시험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0조의4제1항의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 및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기관 및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 시행령 제63조 (업무의 위탁)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업무를 협회 및 법 제10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99.7.29]
◈ 시행규칙 제88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①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지정기관장"이라 한다)이 방화관리자등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통지서를 실무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99.9.13]
②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실무교육지정기관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에 관한 계획.실시 및 그 결과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개정 99.9.13]
◈ 시행규칙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과목.교육수수료 그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12.2, 99.2.5]
3)벌칙
◈ 법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3.7>
1.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1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4.12.22, 97.3.7, 99.2.5>
1. 제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게을리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 법 제1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3.12.27, 94.12.22, 97.3.7, 99.2.5>
1의2. 제9조제4항.제15조제1항 단서.제16조제3항.제18조제1항 후단.제19조제3항(제35조 및 제65조의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제1항 후단.제57조.제62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4. 가스관련 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선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5.8.4, 99.2.8] [[시행일 99.7.1]]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시행일 99.7.1]]
특정고압가스 등의 정의
법 제20조 (사용신고등)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3.12.27, 95.8.4, 99.2.8] [[시행일 99.7.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16조 (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3과 같다.
■ 시행령[별표 3] [개정 99.6.30]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12조제3항관련)
시설구분 |
저장 또는 처리능력 |
선 임 구 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 임 인 원 |
자 격 구 분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안전관리책임자 :1인이상 |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라 한다) |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1]
◈ 안전관리자의 교육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안전교육)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②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95.8.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안전교육)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31] [개정 99.7.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말까지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교육실시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기간 및 과정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기 간 등 |
가. 정기교육 |
(1) 생략 |
신규종사후 6월이내 및 그 후 2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3) ∼ (4) 생략 | ||
나. 특별교육 |
생략 |
|
다. 양성교육 |
(1) ∼ (3) 생략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5) 생략 |
|
[비 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등은 공사가 정한다.
4.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년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벌 칙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5·8·4, 99·2·8]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7·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2항·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선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5.8.4, 99.2.8] [[시행일 9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표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시행일 99.7.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정의
법 제2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 ②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
시행규칙 제49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
■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0.7.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8조제3항관련)
시설구분 |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구 |
선 임 구 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 임 인 원 |
자 격 |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비주거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주거시설) |
수용가 500가구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안전관리원 : 1천가구마다 1인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수용가 70가구초과500가구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
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또는 저장소 사용개시의 신고를 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의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당해 신고로써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갈음한다.
◈ 안전관리자의 교육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1조 (안전교육)
①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95.8.4, 99.2.8]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안전교육)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19] <개정 99.7.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말일까지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교육신청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일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기간 및 과정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기 간 등 |
가. 정기교육 |
(1) 생략 |
신규종사후 6월이내 및 그 후 2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3) ∼ (6) 생략 | ||
나. 특별교육 |
생략 |
|
다. 양성교육 |
(1) ∼ (3) 생략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5) ∼ (9) 생략 |
|
[비 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공사가 정한다.
5.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은 연도중에 정기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 내지 (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2)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6)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벌 칙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전문개정 99.2.8]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시공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한 자 [전문개정 99.2.8]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2)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선임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의
법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1조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사용예정량(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직접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관련)
시설구분 |
공급능력 또는 사용량 |
선 임 구 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 임 인 원 |
자 격 | ||
특정가스 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 4천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안전관리책임자 : 1인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 ||
월사용예정량 4천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 비 고 ]
1. 안전관리자는 당해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자격구분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전점검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이라 함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량을 합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 소비가스량을 말한다.
9. 사업소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7.1]
◈ 안전관리자의 교육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② 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5.8.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교육)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14] [개정 99.7.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0조제1항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말까지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일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시기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기 간 등 |
가. 정기교육 |
(1) ∼ (2) 생략 |
신규종사후 6월이내 및 그 후 2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4) ∼ (6) 생략 | ||
나. 특별교육 |
생략 |
|
다. 양성교육 |
(1)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3) ∼ (8) 생략 |
|
[비 고]
3. 위표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제4호가목(2)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 내지 (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공사가 정한다.
◈ 벌 칙
■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 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전문개정 99.2.8]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11.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수도법 관련 교육(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
■ 수도법 제21조의5 (교육)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8.3, 97.8.28>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8.3, 97.8.28> [본조신설 93.12.27]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등)
①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5.7.1, 98.2.24>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저수조설치기준.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2년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2.31>
④ 법 제2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매년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5.7.1, 98.12.31>
1. 교육과정 . 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3. 교육대상 및 교육비
4.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교육실시기관의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47, 95.7.1, 98.2.24, 98.12.31> [본조신설 94.6.16]
■ 수도법 제6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3.12.27, 94.8.3, 97.8.28>
2의3. 제2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종업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6. 경비업무 관련 교육(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2 (안전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2.31] [본조신설 94.8.3]
■ 공동주택관리규칙 제3조의2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영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연 2회이내로 하고 매회별 교육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14일전에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방법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1.2]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3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2.12.8, 94.1.7, 99.2.8 법5908>
3.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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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