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총액 |
연평균 과세표준 |
||||||||||||||
(×) |
|||||||||||||||
(-) |
÷근속연수 |
기본세율(9~36%) |
|||||||||||||
(×) |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
∥ |
|||||||||||||||
산출세액 |
|||||||||||||||
|
|||||||||||||||
납부할 세액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
※ 퇴직급여의 범위(소득세법§22, 영§42의2)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반환금 포함)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
●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더라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785,’99.3.3)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1630,’98.6.19)
●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633,’95.3.7)
●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소득46073-83, 2002.5.20)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17)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퇴직금중간정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기본통칙 22-1 제2항제6호)
※ 퇴직금 중간정산(소득세법시행규칙§17,7호)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퇴직금중 ’97.4.23 이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중간정산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한다면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함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의 규정(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092,2000.8.2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재경부 소득46073-128,’97.7.22)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경부 소득46073-169,2000.10.20)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 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48, 영§105)
①퇴직급여액의 50% | ||
②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계산시 1년미만은 1년으로 함) | ||
근속연수 |
공 제 액 | |
5년 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20년이하 20년초과 |
30만원×근속연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주의할 사항]
●①, ②를 순차로 공제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됨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 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3-315, 1998. 2. 6)
● 공무원 퇴직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소득세법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002. 1. 1. 최초 발생분부터 적용)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원천징수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임(재경소득46073-98, 2002.6.27)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재요령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임용前 군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용일에서 퇴직일까지의 기간과 차이가 발생됨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는 아래와 같이 기재함
→ 근속기간 : 임용일~퇴직일
→ 근속월수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 퇴직소득세액공제(구 소득세법§59의2)
(1) 공제금액 : 산출세액 × 25%
(2)공제한도액 : 근속연수×12만원
◎ 퇴직소득세액공제는 2000.12.29.삭제되었으며 경과조치로 2003.1.1 ~2004.12.31기간에 적용됨(2000.12.29.개정부칙)
※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소득세법§146)
(1)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1~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 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71, 영§203)
●동일연도에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퇴직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자 (관련예규 : 재소득-52, 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자 2.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시 근속연수 기산일 - 법정퇴직금 : 마지막 중간정산시점 - 명예퇴직금 등 : 최초 입사일 3. 중복공제 배제 -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 중간정산시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4. 제출서류 : 소득세법 별지 제24호 서식 제4쪽 ‘퇴직소득지급조서’ 5. 적용제외 (1)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 공무원 : 중간정산제도가 없습니다. (2)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 (3) 처음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예) 2004년 6월 중간정산 후 2004년 11월 퇴사한 자 (4)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후 실제 퇴사한 경우 ①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임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 ② 기업합병, 분할, 계열사로의 전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한 직장에서 실제 퇴사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자 ⇨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퇴사로 보는 것입니다 |
6. 세액계산흐름도
명예퇴직금 |
일반퇴직금 | ||||||||||
(-)50%퇴직소득공제 |
(-)50%퇴직소득공제 |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
명예퇴직금과세표준 |
일반퇴직금과세표준 | ||||||||||
(÷) 근속연수 |
(÷) 근속연수 | ||||||||||
합산 |
|||||||||||
연평균 과세표준 |
연평균 과세표준 | ||||||||||
연평균과세표준 합계 |
|||||||||||
산출세액 합계 |
|||||||||||
배분 산출세액 |
배분 산출세액 | ||||||||||
(×) 근속연수 |
(×) 근속연수 | ||||||||||
환산세액 |
환산세액 | ||||||||||
(-) 퇴직소득 세액공제 |
(-) 퇴직소득 세액공제 | ||||||||||
합산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
차가감납부세액 |
7. 세액계산방법 (1) 퇴직소득공제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법정퇴직금 : 퇴직급여액 × 50% - 명예퇴직금 : 퇴직급여액 × 50% (2) 퇴직소득공제2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에 따른 공제금액 ◦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 위 표에서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 “명예퇴직금의 전체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에서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을 구함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3)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명예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전체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법정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4)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위 산출세액을 각 퇴직소득별 연평균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 (5) 퇴직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 각 퇴직급여에 대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율(25%)을 적용한 금액 - 단, 각 퇴직급여의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8. 세액계산사례 | ||
․명예퇴직금 30,000,000원, 법정퇴직금 10,000,000 ․입사일1993.6.1 중간정산일 2002.6.30 퇴사일2004.12.31 ․근속연수 : 전체 12년, 중간정산 10년, 법정 3년 |
||
(1) 50% 퇴직소득공제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5,000,000원 = 10,000,000×50%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5,000,000원 = 30,000,000×50% (2)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900,000원 = 300,000 × 3 : 3년 공제금액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200,000원 = 5,600,000 - 3,500,000 - 900,000 → 12년 공제금액 - (12년 - 3년)공제금액 - 3년 공제금액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3) 과세표준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366,666원 = (10,000,000-5,000,000-900,000)÷3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150,000원 = (30,000,000-15,000,000-1,200,000)÷12 (4)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연평균산출세액 : 226,499 = (1,366,666원+1,150,000원)×9% →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기본세율 ․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22,999 = 226,499×1,366,666÷(1,366,666원+1,150,000원) ․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03,499 = 226,499×1,150,000원÷(1,366,666원+1,150,000원) (5) 퇴직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 360,000 = MIN[{(122,999×3)+(103,499×12)}×25%, 3 × 120,000] → {(법정퇴직금의 산출세액+명예퇴직금의 산출세액)× 25%} 와 (법정근속연수 × 120,000) 중 적은 금액 ․ 법정퇴직금 퇴직소득 세액공제 : 82,458 = 360,000 × 법정 산출세액 / (법정+명예)산출세액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 : 277,541 = 360,000 × 명예 산출세액 / (법정+명예)산출세액 |
1.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일용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
일용 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
||||
일용 근로소득금액 |
||||
(×)세율(9%) |
||||
산 출 세 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
결 정 세 액 |
2. 외국인근로자
1) 단일세율(분리과세)적용 신청시 | ||||||||||||||
근로소득 |
||||||||||||||
∙근로소득 :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즉, 총급여와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임 | ||||||||||||||
(×)세율(17%) |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세액 |
||||||||||||||
2) 비과세적용 신청시 | ||||||||||||||
- ‘1.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
- 단,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
직 종 |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 |
중 분 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
품질검사원 |
23723 |
추출및건축기능 종사자 |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설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11 712 713 714 |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21 722 |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
운송기계 정비종사자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종사자 |
731 732 733 |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741 742 743 744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1 752 753 754 |
직 종 |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 |
중 분 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조작 종사자 기타기계조작 종사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종사자 유리가공장치,도기로 및 관련장치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보트조작 종사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
84 | |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
93 | |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
94 |
[주]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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