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지 방 법 원
변경 회생계획의 요지
사 건 2012회단8 회생
채 무 자 김 용 보 (690216-*******)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1.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해 전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준비연도(2012년)에 5%, 제1차연도(2013년)에 62%, 제2차연도(2014년)에 8%,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4차연도(2016년)까지 매년 각 10%, 제5차연도(2017년)에 5%를 변제
나. 개시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 이자율 5.75%를 적용하여 준비연도(2012년)부터 제5차연도(2017년)까지 매년 변제
2.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해 57%를 면제하고 43%를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6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1년)까지 매년 각 8%, 제10차연도(2022년)에 68%를 변제합니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7%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3. 회생채권 확정 구상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해 57%를 면제하고 43%를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6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1년)까지 매년 각 8%, 제10차연도(2022년)에 68%를 변제합니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7%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4. 회생채권 상거래 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해 57%를 면제하고 43%를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6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1년)까지 매년 각 8%, 제10차연도(2022년)에 68%를 변제합니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7%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5. 회생채권 조세 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는 유예되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3년)부터 제2차연도(2014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6. 장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
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 끝.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