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1. 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 ->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3. 2) / 5. 바.
-> 「소방기본법」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용해야 함.
단,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해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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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권한자
■ 암기법
■ 해야 vs 할 수
■ 보칙
■ 안전원
※느낀점
꾸준히 해나가니 뭔가 하고있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조금씩 붙는 것 같다.
느리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지속해나가는게 중요한것같가도 느낀다.
이번주는 했던 진도부분을 반복하는거라 수월했지만 다음주부턴 버거울게 예상돼서 조금 걱정이 된다.
※각오
그럼에도 포기하지않고 꾸준히 해나가야겠다!!!
꾸준히 해서 합격노트를 받고야말겠다!!!
첫댓글 소방학개론은 암기스터디 진행계획이 없는걸까요?? 아직 시기가 안된걸까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은결과가 있으실것입니다.
오답정리 작성하신 부분들도 꼭 주말에 한번씩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소방학개론은 현재로썬 올인원과정에선 스터디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기출과정부터 소방학은 스터디가 진행되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