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164호(’24.4.22) 및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54호(’24.4.1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2월~3월(2개월간)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권역별 운송사업자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허가기준 미준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위·수탁계약 운영 부적정, 운수종사자 관리(취업보고)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음을 알려온 바, 협회원께서는 주요 지적사항(붙임 1)을 확인하여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점검 주요 지적사항> ▢ 허가사항 미준수 - 상주영업 제한 위반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사무실 등 운영) - 운송사업 미운영 및 제도 악용 (대표자가 운송사업 영위 없이 차량만 점차로 활용 등) - 직영조건 허가 차량을 위탁 등의 형태로 운영 및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 ▢ 위·수탁 계약서 작성 등 부적정 - 계약서에 필수 기재항목 미기재 - 불공정 계약 - 현물출자 차량에 대하여 현물출자자 미기재 ▢ 운수종사자 관리 미흡 - 운수종사자 변경 시 취업보고 미흡 ▢ 실적신고·직접운송 의무 위반 - 실적신고시스템에 실적 미신고 -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위반 ※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주요 지적사항‘ 참조 |
3. 아울러 국토교토부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2024년 5월 ~ 6월(2개월 간))한다 하오니 협회원께서는 붙임된 특별단속 계획을 참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 ▢ 단속기간 : '24년 5월 ~ '24년 6월 (2개월 간) ▢ 단속반 구성 - 지자체 : 시·도별(시·군·구별)로 단속반 구성·운영 ▢ 단속 대상업체 - 시·도별(시·군·구별)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5% 이상(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 ▢ 주요 단속내용 - 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관계 규정 위반 여부 - 화물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화물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택배용 차량(‘배’)의 용도외 사용 여부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 기타 화물법령 위반행위 등 ※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24년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 참조 |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24.4.18.)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