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타면서 보금자리주택 앞으로는 안된다◆
보금자리 주택. 말만 들어도 왠지 따스한 안방이 생각나는 듯 한데요,
서민을 위한 주택 마련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이 지난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더욱이 주요 도시의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 중 수도권은 100만가구, 지방은 50만가구이고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금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된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자 중 99% 이상이 자산규모 1억원 이하를 소유하여
대부분이 정책목표 대상인 저소득 서민층이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당첨자의 경우에는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0.2%(1명/488명),
생애최초 0.6%(17명/2,852명)로 나타난 것이죠. 자동차의 경우 역시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 이었습니다.
시범지구에서 일부 과다 자산을 보유한 당첨자들이 발견된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올바른 선정을 위해 일정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자신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안 소폭변경 (경인일보, 2010.2.25)
어떻게 자신기준이 마련되는지 한 번 들여다볼까요?
이번에 발표된 자산기준은 4월에 사전 예약을 받는 보금자리 2차 지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자산기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는 물론 가족(세대원) 중 2억 1550만원을 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320만원을 넘는 부동산이나 2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갖지 못하는 자산기준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관련기사 :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 최초' 자산기준 적용 (매일경제, 2010.2.24)
하지만, 자산기준 역시 예외는 있는데요, 일반공급 물량과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장애인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달에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자도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기준도입 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