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규율(“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2017나2433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