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관계
□ 면허의 구분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
※ 조종면허는 해당기구의 톤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소형선박조종사면허
- 선박직원법에 따라 25톤미만의 선박을 조종하는데 필요한 해기사면허의 급등
□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 근 거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제4호(한정면허)
- 소형선박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 한정면허 발급 사유
- 선박직원법 제11조 규정은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 등에 따라 승무기준을 정한 바, 25톤
이하의 소형선박을 운항 할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승무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상레
저안전법 제4조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정하되 톤수의 제한
을 두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조종면허 취득자가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선박직원법과 상호
충돌되어 2개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어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 하
고자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
○ 한정면허의 효력
- 조종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한정적으로 교부된 면허로서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요트 또는
일반레저기구 조종에 한정하며,
※ 한정면허로 레저기구가 아닌 타 선박의 조종은 불가함
-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같은 효력이 발생됨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3호“면허시험의 면제”는 동 법에 의한 조종면허 취득을 조건
으로 부여한 면허로서 해당 없음
○ 한정면허의 교부
- 교부 기관 : 거주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교부
※ 부산,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마산, 포항, 동해, 제주
- 교부기간 : 별도 정하지 않음
-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사진 1매(3×4㎝)
- 발급소요일 : 즉시 가능하나 업무 폭주시 약 2~3일소요
- 수 수 료 : 5,000원(정부수입인지)
※ 현장에서 구입 가능
- 면허증 갱신은 면허증 안내문에 따라 기간내에 갱신
□ 협조사항
○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5톤 이상의 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면허로 필요한 경우에만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
○ 한정면허 교부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 필요한 경우에 교부 신청하여 인력과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