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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21세기 행정사 사무소(010-8019-4625)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진행중인 업무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하고 나니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무궁화 추천 0 조회 154 21.01.10 19: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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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11 20:15

    첫댓글 가계식 주차장(리프트)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 하면 행정관서 담당 부서에 먼저 철거 허락을 받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고했던 주차장면수를 맞추어 놓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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