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 19조 4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 주차장에 있던 기계식 주차 설비를 제거하고 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후에 조치 계획을 작성해서 처분부서와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가계식 주차장(리프트)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 하면 행정관서 담당 부서에 먼저 철거 허락을 받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고했던 주차장면수를 맞추어 놓아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