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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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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방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자격 포함)
우왕국씨 추천 0 조회 1,975 17.01.21 11:3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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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1 15:07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1.21 18: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2.10 09:58

    공포일로 부터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7.03.14 18:09

    2017년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20.08.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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