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보기 전에 꼭 먼저 답을 기억하고 추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9.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12. 세무사에서 입출항 화물의 화주가 말한 가격이 부당할 때에는 해관의 간화인(看貨人)이 인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37.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42. … 종전의 일체 무역 규칙 및 기타 각 조약 가운데 본 장정에 장애가 되는 각 조관은 모두 폐지한다. 단,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
<작성 방법> ◦㉠의 한계를 서술할 것 ◦42조에 의해 변화된 사실을 서술할 것 |
[세상의 모든 역사 한국사 534쪽] 1883년 조일통상장정
한계: 조선의 관세권이 설정되었으나, 관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았고, 협정관세였다. 개항장 밖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다.
42조 : 최혜국대우. 일본에게도 내지통상의 기회가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