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 따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난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언제든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달라 집니다.
약 508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 되어도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되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