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접수일자 2014.08.21 1. 공동주택 건설시 해당 소방서 협의 중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계단실까지 제연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함. 2. 이에 [소방법령] 등 화재감지시 계단실에 있는 창호(열리는 창)는 고정창 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승강장 및 계단실까지 차압이 형성되어야 함.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16조(계단) 3항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항.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부에서 기처리해 놓은 자료(제연설비가 필요한 계단실에 설치하는 창의 경우에는 고정창 또는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창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일반 계단실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창은 배연이 가능한 창으로 하여야 할 것임 2012.12.12 17:20:23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담당 윤성훈)를 근거로 최상부를 고정창으로 하여 [소방법]을 만족하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의 계단실 최상부 개구부 설치(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6.[소방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사항이 상충되는 내용이라 하여 [소방법]만 만족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해결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7. 질문요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6조 3항 2.에 해당하는 것 중에는 위에서 지적한 제연설비가 필요한 계단실은 예외로 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필요없는 일반 계단실만 해당한다 의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하나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닌 둘 다 만족하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창>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닌지요? 국토교통부의 올바른 판단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계단실의 최상부의 설치기준은 「소방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ㅇ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계단실 최상부에 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구부란 벽,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창, 출입문 등을 말하므로, 계단실 최상부에는 동 규정에 따라 배연 등에 유효한 창 또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법」상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단실 최상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16조(계단)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