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모친이 매금(埋金)이면 출가지상(出家之像)일 수 있다
時 | 日 | 月 | 年 | 건 명 |
편재 | 일간 | 정관 | 편인 | 六 神 |
丁 | 癸 | 戊 | 辛 | 天 干 |
巳 | 丑 | 戌 | 未 | 地 支 |
정재 | 편관 | 정관 | 편관 | 六 神 |
역마지살 | 백호곡각 | 반안 |
| 신 살 |
▶ 사/주/분/석
사화(巳火) 정재(正財)가 화생토(火生土)하게 되면 관살혼잡(官殺混雜)이 된 정편관(正編官)이 모두 축술미(丑戌未)삼형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그런 결과 사술(巳戌)원진(元嗔)으로 정관을 형동(刑動)한 즉, 정관이 관형(官刑)에 걸린 사주입니다. 또한 지지에 축술미(丑戌未)삼형에 걸린 신금(辛金)은 모친성에 해당합니다 고로 이런 사주가 매금(埋金)의 상(像)이 됩니다. 그래서 모친에 대해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모친이 매금(埋金)을 면할려고 한다면 역시 출가지상(出家之像)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겠죠. 이런 경우는 만약 모친이 출가하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질환, 우환등으로 고생하다가 중년쯤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時 | 日 | 月 | 年 | 곤 명 |
편재 | 일간 | 편관 | 정인 | 六 神 |
甲 | 庚 | 丙 | 己 | 天 干 |
申 | 申 | 寅 | 酉 | 地 支 |
비견 | 비견 | 편재 | 겁재 | 六 神 |
지살 |
| 역마 | 도화 | 신 살 |
▶ 사/주/분/석
이 사주는 신미(辛未)년생의 모친 사주입니다. 월간에 편관(編官)이 투출(投出)하였는데 갑목(甲木)이 칠살(七殺)을 생하므로 재생살(財生殺) 사주입니다. 팔자에 무식상(無食傷)이므로 칠살(七殺)을 제어(制御)하기 어려우니 칠살(七殺)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위태로운 것입니다. 다만 병인(丙寅)은 재성이라는 인목(寅木)에서 병화(丙火)가 꽃을 피었으므로 비겁(比劫)을 견제할 수가 있으므로 재산(財産) 축적(蓄積)은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갑목(甲木) 편재(偏財)는 년간(年干)의 기토(己土) 정인(正印)과는 갑기(甲己)원합(遠合)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년지(年支)의 유금(酉金) 겁재(劫財) 반록에 거주하는 정인(正印) 기토(己土)는 종교재단(宗敎財團)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갑목 편재는 공공 재산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무식상(無食傷)이라 무자식(無子息)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신(申)중 식신 임수(壬水)가 내 자녀성입니다. 고로 신신(申申)이 동기(同氣)하면 임수(壬水)는 반드시 합기(合起)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자(實字)로 출현(出現)합니다. 따라서 지장간의 숨은 자식이지만 팔자에 나타나 실제적으로 활동하므로 자식과 인연이 없는 가운데 자식이 있다는 점이죠. 이게 이분이 자식을 두고 출가(出家)한 사람이구나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갑목(甲木) 편재(偏財)를 신(申)중의 임수에게 밀어주게 되면 갑목(甲木)은 신신(申申) 절처(絶處)에 놓인 것이고 인유(寅酉)원진(元嗔)과 인신충(寅申沖)이므로 자식에게 밀어준 재산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공산(公算)이 크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처(絶處)에 앉은 갑목(甲木)이 갑경충(甲庚沖)이고 인신충(寅申沖)이므로 분명하게 나의 재성은 늦은 시기에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기합(甲己合)에서 벗어나게 된 공공(公共)의 재물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황
부친과는 인연이 없고 모친이 돌봐 주고 있는데 그의 모친은 비구니 스님이며 설악산에 사찰에 기거하는 중이다. 이 남자는 결혼했으며 술만마시며 하루 하루 흘러보낸다고 하는데 신축년에 모친이 사업자금을 밀어주었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의 모친은 개인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통장에 재물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첫댓글 하...모친이 매금이면 출가지상...이라...
또 공부합니다.
선생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