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입론서 | |||
논제 |
신경숙 작가 표절 확인되면 벌어들인 부당이득 인세를 반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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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은 작가의 순수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작품 전체가 다른사람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일부만 차용했기 때문에 꼭 인세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
논거 |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차용한 후 명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작품은 특정 작가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세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
전래동화와 같은 것들에 기본 모티브를 두고 창작된 작품은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추세인 요즘, 차용허가를 받고 차용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면 그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논점2 |
주장 |
표절은 작가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
작가의 기본은 좋은 작품을 대중에게 주는 것이다. |
논거 |
저작권료로 먹고 사는 작가가 다른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역설적이고 작가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
표절을 하였다고 해도 일단 한 작가의 손을 거치면 그 작가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설의 모티프나 일부 구절을 어느 소설에서 차용하였는지를 정확히 명시하고 허가받으면 상관없다. 작가의 기본은 대중에게 좋은 작품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작가에게 허가를 받고 작품의 일부를 차용하는 것은 상관없다. | |
논점3 |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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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