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체제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10호)으로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기준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재산가액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핵가족화.사회화의 진행에 따라 개인간 친소관계 등이 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탈세 유형이 변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돈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부모.형제와 종전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시킴(영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나. 상속.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공제대상을 감정평가업자 및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수수료로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함(영 제20조의2 신설).
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기준 및 시가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중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6조제9항 신설).
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소각대가를 1주당 평가액보다 과다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보완함(영 제29조의2제2항).
마. 법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함에 따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증여유형상 이와 유사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영 제29조의3 신설).
바. 특수관계자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후 개발사업.합병.상장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당해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정상적인 가치상승분.본인의 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유형별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31조의9 신설).
사.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 거래가격.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의제함(영 제49조제5항 신설).
아.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에 근거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근거한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이들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회계이론에 부합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자. 과세형평 및 재산평가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제거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가액 또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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