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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자격, 발주방법 결정
○ 경기도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 가능 여부
○ 발주기관과 인접한 시·도에 위치한 사업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기준
○ 차선도색 차량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적용 기준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시 여성·장애인기업으로 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 결정 기준
2. 입찰 및 개찰
○ 법인 주소변경 등기 관련 입찰무효 해당 여부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 건 계약체결 가능 여부
○ 계약조건 변경하여 재공고 입찰 가능 여부
○ 회계연도 시작 전 입찰 및 계약 관련 질의
○ 입찰 시 복수 예비가격 추첨의 유효성 여부
○ 대표자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 제출
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 사전심사를 거친 후 가격입찰 유찰에 따른 재공고입찰 가능 여부
○ 입찰공고 시 단가공개 가능 여부
3.적격심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접근성 평가방법
○ 적격심사 신용평가방법
○ 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준
○ 물품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 방법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납품실적 인정 여부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판단 기준
○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 기준
○ 양도·양수 계약 시 양수업체 실적 인정 범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허위서류 판단 기준
4.협상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보완 가능 여부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변경 가능 범위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능한 학술연구용역범위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예가 초과 시 나머지 협상적격자 1개 업체만으로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는지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지역업체(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항목의 배점부여 여부
○ 협상계약 체결 전 발생한 업체의 실비 보상 기준
5.수의계약
○ 수의견적서 제출 무효 여부
○ 수의계약 결격사유
○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이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의 ‘다른 법령’의 범위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재공고 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명시된 근로자 인정기준에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가 동일한 자만 해당하는지?
6.낙찰자결정, 계약체결
○ 개인과 계약 체결 가능 여부
○ 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에 따른 입찰제재 기준
○ 물품계약 시 기술지원협약서 적용 방법
○ 계약체결 이후 적격심사 가능 여부
○ 장기계속계약 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연차별 계약체결 가능 여부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 금지
7.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기준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범위
○ 공동계약의 최소지분율 위반의 경우 입찰무효 여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인정 범위
○ 일부구성원 중도 탈퇴의 경우 공동계약 해지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율 조정 기준
○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 공동계약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귀속
8.선금 및 대가지급
○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 계약기간 1년 미만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확정계약 시 용역비 정산 가능 여부
9.계약변경
○ 조사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변경 방법
○ 턴키공사에서 설계서 누락·오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장기계속공사 미발주 차수분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10.계약이행지체,해제.해지,부정당
○ 장기계속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 계약 미이행 시 ‘정당한 이유’의 의미
○ 종합계약으로 추진한 용역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 조달청 의뢰 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주체
○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중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
○ 공동도급 계약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 발주자 요구로 적격심사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척기간 적용 여부
○ 과징금 부과시 금액 산정기준
○ 하도급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1. 입찰 참가자격, 발주방법 결정
ㅇ 특정규격 모델 지정하여 입찰 등 구매업무 부당 처리
ㅇ 청소용역 발주 시 제한입찰하고 지역과 실적으로 중복제한
ㅇ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물품을 분할하여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
ㅇ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방법 (SLA) 적용
ㅇ 동일구조물 공사 분리발주
ㅇ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ㅇ 입찰참가자격(실적) 없는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2.입찰 및 개찰
○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선정 업무 처리 부적정
○ 공원시설 내 편익시설 위탁계약관련 규정 불합리
○ 국외공급 용역 입찰공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울 미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한다는 내용 누락한 채 시설공사 입찰공고
○ 낙찰 후 계약 미체결한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처리 미실시
3.적격심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업무처리 부적정
4.수의계약
○ 보도경계표석 구매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체결
○ 동일·유사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 시스템 전산운영 사업 개발업체와 수의계약
○ 중소기업자가 건설신기술 지정 받은 지 3년 경과하였음에도 수의계약 체결
5.낙찰자결정,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도 계약보증금 각서로 대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재 시작 시점 정하여 부정당업자에 제재 통보
8) (심의요청부서) 본청 부서는 재무과로 제재사항 G2B 게재 요청 (재무과에서 일괄 게재) 사업소 부서는 G2B 직접 게재 후 재무과로 결과 통 보 (시장 직인 날인하여 통지)
1. 전자계약 흐름도
Q1. 사전규격 공개 방법?
A 발주부서별로 발급받은 나라장터 인증서로 나라장터(www.g2b.go.kr) 로그인 > (상단)용역, 물품 > (좌측)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게시(5일)
Q2.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
A 용역, 물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입니다. (부가세 포함 5천5백만원)
Q3. 이호조 지출품의는 언제 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A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지출품의를 해야하고, 금액은 배정예산 (부가세 포함한 금액) 을 등재하면 됨.
Q4. 내년도 사업을 올 연말에 미리 발주할 수 있는지?
A 유지보수 등 성질상 중단이 불가한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발주할 수 있음.
Q5. 재무과로 계약 의뢰 시 협조결재(재정합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A 계약의뢰 공문을 기안시 ‘계약의 종류(공사·용역·물품), 금액’에 따라 재무과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속한 팀의 팀장 협조를 받으면 됨.
Q6. 용역사업은 얼마 이상부터 계약심사(원가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 2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심사과의 원가심사를 받아야 함
Q7.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 계상이 가능한지?
A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
Q8. 첨부파일에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이며 업체는 이미 견적을 제출 했을때 처리방법
A 기초금액 잘못입력은 중대한 하자로 취소
Q9. 발주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의 거래실례가격은 업체의 견적서를 의미
A 거래실례가격은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또는 납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견적서와는 다릅니다. 견적서는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대급부로 수령할 희망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입찰공고 및 입찰 참가자격
Q1. 재공고 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도 되는지?
A 변경 불가하며 변경하는 경우 신규공고가 됨.
Q2. 공사 현장설명 참가자만 투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A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야 하나, 그 미만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만 투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 없음.
Q3. 계약법령에 위반한 입찰 및 계약의 효력은 무효인지?
A ‘지방계약법령’의 대부분은 지방 계약의 기본 절차와 업무 처리의 기준에 관한 법령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절차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에 위한된 행위라도 사법상 효력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회계 규정에 위반한 계약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회계 책임을 지더라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Q4. 제조가 포함된 설치 공사를 ‘제조 설치’ 또는 ‘공사’ 중 어느 것으로 발주하여 하는지? 제조 부문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A 어느 사업의 계약을 발주하면서 공사・제조 구매・용역계약으로 할 것인지,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분리 발주 여부 등은 계약 목적물의 성질・내용・현장 상태・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Q5. 시설이나 물품을 수리・수선하는 경우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A 많은 규정 중에도 물품의 수리, 임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공사, 물품 구매 등을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 제한 경쟁
Q1. 용역, 물품제조의 경우 실적제한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A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용역, 물품제조의 경우에만 실적제한 가능
Q2. 물품 구매 시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A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고,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기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4.4.13.)
Q3.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규모와 금액으로 이중 제한 가능한지?
A 이중 제한은 불가함.
Q4. 입찰에서 본사의 소재지만 제한하는 경우는 일반입찰에 해당하는지?
A 일반입찰은 면허・등록・신고・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만 요구하고 다른 아무 것도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역’ 한 가지만 제한하더라도 이는 제한입찰에 해당한다.
Q5. 실적제한시 입찰업체의 최근 몇 년간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함.
Q6. 중소기업자와 계약하려는 경우, 업체의 직접생산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A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직접생산증명서 필요
A 경쟁입찰 : 금액에 상관 없이 직접생산증명서 필요
A 수의계약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필요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Q7.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부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A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나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여야 함.
Q8.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인접 시도(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음.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Q9.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입찰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다. 경쟁제품 중 일반 청소업이나 경비업 같은 용역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지?
A 경비업이나 청소업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정했기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 가능
4. 협상계약
Q1.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 서울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A 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본청, 사업소의 공무원은 위촉 불가. (자치구는 기관이 다르므로 가능)
Q2.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 기준을 위원별로 하는 게 맞는지, 항목별로 하는 게 맞는지?
A 위원별 정성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면 됨. 다만, 필요 시 항목별로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항목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여야 함.
Q3.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A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입찰가격평가분야 20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면 됨. 단,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예를 들어 정량 20, 정성 70, 가격 10으로도 가능)
Q4. 제안서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A 위원회 개최 후 행안부 예규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 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5. 수의계약
Q1. 여성기업과 5천 5백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A 가능함. 장애인기업,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도 5천 5백만원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Q2. 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과업의 조건 등을 변경 가능한지?
A 불가함
Q3. 수의계약시 반드시 일정비율을 네고해야 하는지?
A 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네고(서울시 공사 10%, 용역·물품 5% 내외)로 가 가능하나, 원가심사 결과, 예산 편성액 등을 고려하여 그보다 적게 네고하는 것도 가능함.
Q4.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특정인에게서 전시 물품을 기증받기로 한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물품 기증자가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전시물을 기증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전시 공간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Q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으로 구매해야 하는가?
A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엔 수의계약체결이 가능 단, 수의계약 시에도 대상은 중소기업자로 한정 해야 한다
Q6. 1. 품목은 중기간경쟁 품목이며 2. 수의계약대상인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발주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제10조의2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대상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A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적용하게 되며, 수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
Q1. 공동도급시 계약보증서는 업체들이 각자 분할 납부해야 하는지?
A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게 원칙이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 가능
Q2.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입찰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구성원이 모두 실적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는지?
A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Q3. 공동계약 체결 후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 됨.
Q4. 공동도급시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5인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 규정 준수해야 하는지?
A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의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 또한 최소지분율 규정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Q5. 공동도급의 경우 대가 각각 지급하는지?
A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7. 계약체결
Q1. 서면으로 계약 체결 가능한지?
A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Q2. 계약보증증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A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Q3. 계약체결시 인지세 부과 대상은?
A 계약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계약
Q4.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A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Q5.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여야 계약이 가능
A 일반개인과의 계약은 단체장 명의의 민사계약(협약 등)으로 처리해야 함
Q6. 물품 구매 계약 서류는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A 「인지세법」에 따르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를 인지세 과세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물품의 제조구매 문서는 당연히 도급에 관한 문서이지만, 물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 즉, 유통 중인 완제품의 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의할 점은,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완제품)이라도 여기에 특정한(예 : 기관명칭 등 기재)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는 등 유통 중인 물품과 다른 규격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Q7.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인지?
A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집행과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와 같이 계약 금액・이행 기간・계약 위반 시의 부담・지연 배상금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 기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날인・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면서 단순히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 문서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8. 선금 및 대가지급
Q1. 선금은 업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지급?
A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됨.
Q2.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A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선금사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하단에 서명하면 됨.
(선금서류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재무과로 직접 함)
Q3. 선금은 최대 몇 %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A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Q4. 공사의 경우 노무비에 대해 선금 지급이 불가한지?
A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Q5. 선금 정산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A 영수증,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이체증 등을 확인하면 됨
Q6.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대가에서 지연배상금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 가능한지? (지연배상금과 대가가 상계 처리 가능한지?)
A 지연배상금과 대가 지급은 상계 처리 가능합니다.
Q7. 대가지급 소요 기간
A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제외)
Q8.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면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준공기한까지 아래의 서류를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함
1. 준공신고서
2. 대가청구서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A 만약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다면, 발주부서에서 업체의 선금사용내역을 정산한 후 정산 결과 (선금사용확인서) 를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함.
Q9. 계약보증금은 대금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은 대금과 상계처리되지 않음.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등)는 상계처리 가능.
Q10. 10개월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시 퇴직충당금 계상해야 할지여부 ? 계상 가능 하다면 월할 계산해서 지급 가능한지?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노무비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아님
Q11. 과업 도중에 기성금(부분준공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부서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업체-재무과) (부분)준공신고서 제출
2. (재무과-발주부서) 검사원지정요구서 송부
3. (발주부서) 14일 이내 검수
4. (발주부서-재무과) 기성(준공)검사(수)조서 송부
5. (업체-재무과)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6. (재무과) 5일 이내 대가지급
Q12. 물품11월 4일 납품일 이었으나 11월 15일 50%가 납품되고 나머지는 19일 납품됨. 배상금을 전체계약금액 기준으로 하는지 ?
A 50%는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1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50%는 계약금액의 50%를 기준으로 15일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 합산
9. 계약일반
Q1.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은 무슨 차이인지?
A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금액
추정가격 =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Q2. 공사・용역의 검사조서, 물품 검수조서는 생략할 수 없는지?
A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규모에 따라 검사・검수조서 공무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지계령 제65조). 이 문제는 결국 해당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Q3. 예정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체결된 계약금액이 해당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령’의 거래실례가격 중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정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각종 물가 책자), 계약담당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이 포함된다. 따라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은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기관에서 체결된 계약금액 을 포함하기는 어렵다(행안부. 2008.10.13.인터넷질의답변)
Q4. 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율 또는 이윤율은 비율대로 모두 계상하여야 하는지?
A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일반관리비율이란 원가 계산 시에 업종별로 적용할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서 원가 대상의 내용에 따라 그 비율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이다. 이윤율 또한 같다.(「지계령」 제65조)
Q5. 분임재무관이 누구인지?
A 서울시의 재무관은 재무국장, 분임재무관은 재무과장(단, 일상경비는 부서장)
A 각 지자체별 회계관리규칙에 정한 회계관직 공무원 참조
Q6. 이호조에서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A 이호조 > 계약관리 > 결산관리 > 계약현황 > 계약맞춤형조회에서 계약현황을 확인 가능
Q7. 물품계약 일반 조건에 규정된 ‘신품’의 의미는?
A 물품계약 일반 조건에서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 명세, 규격 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신품은 중고품에 대비되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Q8. 공사 기간(절대 공기)을 산정함에 있어 ‘휴일’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A 계약 기간에 관하여 계약 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휴일 등의 포함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 기간을 정할 때 고려할 것이고, 일단 휴일을 제외하는 특약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Q9. 조달물자는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하는지?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의무 기관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든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조달청의 공급 단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는 자체 계약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10. 계약변경
Q1.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은 무슨 차이인지?
A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금액
Q2. 변경계약 시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송부해야 하는 서류는?
A (필 수) 계약변경에 대한 방침서, 합의각서
(필요시) 변경된 과업지시서, 변경된 산출내역서,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Q3.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A 가능함. 다만,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함.
Q4.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담당자가 업체로부터 징구해야 하는 서류는?
A 계약금액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된 경우,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를 징구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됨. (선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보증서만 징구)
Q5.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없는 단가계약에 있어서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 상호 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연도 말까지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A 계약의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찰 공고를 1년 계약으로 하고 계약자와의 특수 조건을 명분으로 위와 같은 기간 연장은 적정하지 않다.
11. 계약후속조치
Q1. 계약체결 후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지?
A 모든 공사, 용역, 물품계약정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의 경우 이호조에서 관리하는 계약현황이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자동으로 공개하고 있음.
Q2. 발주부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후속 절차는?
1. 계약보증금 반환
2.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지급 (14일 이내)
3.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지급
4. 지급된 선금 중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받기 (이자는 가산하지 않음)
Q3. 계약상대자가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한지?
A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지 해제가 가능
Q4. 물품도 하자담보기간이 있나요?
A 납품 후 1년
Q5.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에 대하여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의 환수 범위는?
A 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105)의 해제・해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해제・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보증금은 계약 시 납부한 전액을 환수하여 귀속 조치하는 것이다.
Q6. 용역계약도 하자담보 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지?
A 일반, 기술용역 : 없음 (단, 계약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학술용역 : 1년,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은 없음)
12. 부정당업자
Q1. 계약업체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해야 하는지?
A 해당 업체가 현재는 폐업 상태이지만 향후 영업 재개를 할 수도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법인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력이 미치므로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있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여야 함.
Q2. 계약상대자에게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A 과징금 제도는 계약상대자 등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동시에 할 수 없음.
Q3. 업체가 계약 미이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1) 제재사유(계약 미이행) 발생
2) (심의요청부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3) (심의요청부서)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4) (심의요청부서)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위원회는 월 1회 재무과에서 개최)
5)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제재의 적정성 및 제재 기간 심의)
6) (재무과) 심의요청부서로 심의 결과 통지
7) (심의요청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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