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결과 | 현 황 | 개선권고사항 | 개선대책 |
1 | 회계 및 자금관리 | 매월 월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결재 자금관리 2개의 인장으로 관리-매월 예금잔액 증명 첨부 | 권고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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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수금 | 가수금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으로 월말 또는 연말 결산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 | 2022년말 가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잡수입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조속히 처분 | 가수금(잡수입)은 중계기 수입으로 유승건설의 수입으로 잔액을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 할 수 없음 (현재잔액:17,237,920) |
3 |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 | 현행 세법상 아파트 관리주체의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 민간임대아파트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발급이 안되는 등 임대단지의 태생적인 사유로 인해 당기말 현재까지는 수익사업에 대한 제세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 못함 | 2019.07월 입주하여 세무서에 법인과 개인으로 고유번호증 요청하였으나 거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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