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너무 심각하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 부양의식이 퇴조하면서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이슈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두하기 시작하였지만, 가정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전통 때문에 그동안 사회문제화 되지 못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13.8%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66.7%, 방임이 22.4%, 재정적 학대가 4.3%, 신체적 학대가 3.6%, 유기가 3.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대행위자로는 자녀가 50.6%, 배우자 23.4%, 며느리가 20.5%, 사위가 0.8%, 기타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학대받는 노인이 2010년의 경우 7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적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한 건수는 2008년도 5254건에 불과하다.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방임,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는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화, 핵가족화, 산업화,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 여러 원인이 복합되고 중첩되어 발생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3년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학대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재 2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폐될 수 있는 노인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학대 노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법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노인이 신변의 위협이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가 필요하고,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ㆍ법적 대응책만으로는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노인을 학대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야간보호, 방문간호 및 가족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허약한 노인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서비스, 전화확인, 우호방문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가활동ㆍ취업생활ㆍ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야 하며, 노인교육을 통하여 가족 등 사회구성원들과의 적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 학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노인학대상담센터 등과 같은 노인보호기관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학대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경로효친사상을 부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국가는 앞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법적ㆍ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부양가족과 피학대 노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