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고 제 2016 - 7 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12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비고 |
청원경찰 | 1명 | 청사 경비 및 민원인 안내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
2. 응시자격 등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거주지 제한 : 2016. 1. 1.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 또는 아산시로
되어 있는 자
바.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무술유단자 우대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 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 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 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 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응급구조사, 경비지도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로서,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사.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유의사항
○ 응시자격 "가~마"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체력적합성 및 정신자세, 업무관련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 12. 14. ~ '16. 12. 25. | '16. 12. 26. ~ '16. 12. 28. | '17. 1. 6. | '17. 1. 12. | '17. 1. 16. |
※ 임용예정일 : 2017. 1. 중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cheonan) 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cheonan)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12. 26.(월) ~ 2016. 12. 28.(수)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총무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신부동 72-16), 우편번호(31125)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성과서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용) 각 2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총무계<☎ 041-620-4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