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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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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무나] 행소법 제16조 제3항 즉시항고
박규태 추천 0 조회 53 23.02.16 09: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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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6 17:29

    첫댓글 항고는 결정에 불복하는것이고 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것이기에
    각하결정에만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결정은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 23.07.12 00:44

    굿굿 답변 감사합니다

  • 23.03.08 19:32

    16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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