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75쪽, 행소법 제16조 제3항
참가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을 한 제3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참가신청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허가한 경우) 신청을 한 제3자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아닌가요?
어떻게 반대해석을 했는데
당사자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나요?
첫댓글 항고는 결정에 불복하는것이고 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것이기에각하결정에만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결정은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굿굿 답변 감사합니다
16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첫댓글 항고는 결정에 불복하는것이고 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것이기에
각하결정에만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결정은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굿굿 답변 감사합니다
16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