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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 |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수익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2013. 1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 등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개방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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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