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조건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023-03-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계서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절 ‘2-나-2)’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고 동 예규 제9장 제6절 “1-가”에서 설계변경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은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이나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 등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질의사항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계약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
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