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수증자를 B로 보고 C의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B가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다시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관한 수증자가 B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을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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