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아니오라
전대차계약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양식이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설명서 2쪽 맨 하단의 임대인/임차인 란에 전대인/전차인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본 양식으로 임대인/임차인 날인받으면 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첫댓글 전대차의 경우 확인설명서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범위내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다만 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는 것 등 계약체결권한에 대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훈훈한 설 명절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대차의 경우 확인설명서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범위내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는 것 등 계약체결권한에 대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설 명절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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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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