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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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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고급 중개실무 Q&A 전대차계약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요?★/
행복의열쇠 추천 0 조회 269 18.02.11 14: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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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2 11:06

    첫댓글 전대차의 경우 확인설명서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범위내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는 것 등 계약체결권한에 대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 18.03.11 15:05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2.12 12:34

    항상!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설 명절보내세요~!

  • 18.02.12 14:02

    감사합니다.~~

  • 18.02.13 12:13

    감사합니다^^

  • 18.02.14 12:21

    감사합니다

  • 18.02.14 13: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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