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장의 명으로 2003년 12월 수정된 '기업공시제도 해설'에 의하면
3.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수시공시제도)
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의 개요
□ 의의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신고·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매매거래를 예방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 신고대상 및 시기(법§186, 영§83)
◦신고대상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신고시기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및 상§393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함)의 내용을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
다만,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당일공시사항)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대상 주요 경영사항
① 일반 경영사항(규정§69)
* (당일)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거래소규정 참조 작성). 구체적인 것은 상장공시§4, 협회공시§6 참조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증자 또는 주식의 소각(자본감소 및 이익소각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소각하려는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당일)*
* 소각할 주식의 취득완료, 취득기간 종료 및 주식소각 완료에 관하여 거래소는 익일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와 그 발행을 완료한 때(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함),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가 있은 때,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는 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전에 당해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를 취득한 때
◦외국에서 일반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자기자본의 50%(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의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모집이외의 방식으로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의 사채를 발행(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의미)하기로 결정한 때 및 그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상§517(해산사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당일)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당일)
◦회사정리절차(화의 포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당일)
◦거래은행이 경영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직원을 상주파견한 때 및 그 경영관리를 해제하거나 직원파견을 철수한 때(당일)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당일)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파산의 신청을 요구받은 때(당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상장폐지 또는 협회등록 취소 신청을 결정한 때(당일)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로 통보받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통보를 받은 때 및 그 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
◦다음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확정된 때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당일)
소송물가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
합병, 영업의 양수·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정잔액이 자산총액의 2%(대규모법인의경우 1%)이상인 때와 직전신고한 미결제약정잔액이 자산총액의 2%(대규모법인의 경우 1%)이상인 경우 자산총액의 0.5%(대규모법인의 경우 0.25%) 또는 그 약정잔액의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중 큰 금액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금융기관 등 제외)
□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최근사업연도 생산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주된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당일)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당일)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당일)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등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 또는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증여(당해 사업년도의 누계금액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다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되는 때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및 그 채무자가 해산사유, 부도,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금융기관 등 제외) , 당해 사업년도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되는 때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을 함께 신고)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어음 또는 CD를 포함)의 대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는 예외),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된 때 (금융기관 등 제외)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에 해산사유 등이 발생한 때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가 있은 때(금융기관 등 제외)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자본금의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본도입·기술도입·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만료된 때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당해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되는 때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금액(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액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해외투자법인별 해외직접투자금액을 함께 신고 : 지급보증액은 별도 표시)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사업년도대비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최근사업연도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년도대비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최근사업연도의 배당액(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 배당액 기준)이 직전사업년도대비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최근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의 20%(10%)이상 증가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현금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이 있는 경우 현금배당결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5%)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미실현분을 포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이 발생한 때와 직전신고한 손실 또는 이익이 자기자본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5%)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0.5%)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현금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법인의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금융기관이 관계법규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공표한 때 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 및 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임기 또는 계약 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를 포함)한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의 누계(기신고된 행사주식수를 제외)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때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편입시키거나, 자회사등이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한 때(당일)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당일)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자산보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 등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해당된 때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외)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기로 결정한 때 및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은 때(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외)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결정이 있은 때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당일)
□영업양도·양수·임대등, 합병, 분할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당일)
□주권을 해외의 증권거래소등에 상장·등록 또는 상장폐지·등록취소하기로 결정하거나 상장·등록 또는 상장폐지·등록취소한 때 및 주권이 상장·등록된 국가의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등으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등록취소 및 기타조치를 받은 때
□ 당해 법인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당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이 있은 때
□상장·협회등록법인인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지주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이상인 것으로 함)에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함(규정§69③)
□해외 원주상장법인이 해외에서 공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내에도 공시(규정§69⑥)
※ 대규모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 강화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주요경영사항 공시(수시공시)시 일반법인보다 2배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이유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용중 공시범위를 매출액·자본금 등의 일정비율(예 : 10%)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금액상으로는 거액이지만 대규모법인에게는 일정비율 미만에 해당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문제를 해소
②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신규사업추진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규정§70)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추진 일정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인ㆍ허가 또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외부자금의 조달이 있어야 하는 등 법상ㆍ사실상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는 그 구체적 내용
□신고한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 추진실적을 사업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업보고서서식중 Ⅹ.-7. 참고)
③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의 신고(규정§71)
□가지급 등 일회성 거래의 신고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최대주주 등(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 등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 등을 위하여 다음의 거래를 하는 때에는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규정§71①)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출자한 경우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한 경우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영업활동 관련 거래사항의 신고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이상의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은 장기공급계약으로 간주)을 체결한 때 또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 신고하여야 함(규정§71②)
※최대주주 등의 범위
◦최대주주: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특수관계인: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주요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자 또는 10%미만 소유자라도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④ 조회공시(법§186②)
□의의
◦일반적으로 수시공시는 당해 회사가 직접 해당내용을 공시하는 자율공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조회공시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수시공시를 효율화하고 매매거래와 관련된 투자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고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강제공시제도임
□ 조회공시의 대상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주가 또는 거래량 급등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미공개정보의 유무에 대한 확인
□조회공시의 실효성 확보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해당법인에 조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의 유무를 공시하여야 하며(상장공시§6③)
◦조회요구에 따라 해당내용을 일정기간 후에 확정공시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확정공시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이내에 당초의 공시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상장법인공시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됨
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개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함(법§191의10②, 영§84의17②)
◦또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사외이사등의 이사회 출석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및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함. 그러나,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법§191의10③, 영§84의17③ 및 ④, 규정§73)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법§191의10, 영§84의17)
◦총회 안건이 이사선임 사항인 경우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종전에는 이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총회 안건에 이사선임 안건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나, 이제는 주주총회 안건 통지·공고시까지 이사후보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위의 사항을 통지·공고하여야 함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이사회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경영참고사항
사업의 개요
경영참고사항(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참고서류로서 규정§137③ 각호의 1을 말함)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참고서류(규정§73③)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다만, 권유시에 배당에 관한 처리안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집중투표 관련 외의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규정§71①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거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계약,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감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권유시에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약력,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권유시에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예정 감사의 수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하여야 할 사유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및 해임하여야 할 사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임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및 해임하여야 할 사유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및 해임하여야 할 사유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당기 및 전기의 이사의 수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당기 및 전기의 감사의 수와 감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것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중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회사의 합병에 관한 것인 경우
·합병의 목적 및 경위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것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되는 부분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분할합병 부분) 및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이하 이 호에서 “영업양수도”라 한다)에 관한 것인 경우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것인 경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목적 및 경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계약서의 주요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이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것인 경우
·자본에 전입하게 되는 금액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및 수
·신주의 배정비율, 배정기준일 및 배당기산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법§191의15의 규정에 의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
·주식을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및 경위
·액면미달가액발행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상각이 완료된 액면미달금액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액면미달가액 발행내역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자본 감소의 방법
·자본 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이 위의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의 요지
□ 비치장소(규칙§36의21)
◦회사의 본점 및 지점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명의개서대행기관
다.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금감위의 행정조치
◦ 조치대상
상장법인 등이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조치내용
과징금 부과(법§206의11③),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 형사처벌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207의3제2호)
□ 손해배상책임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에는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자 등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절차 등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와 동일함(법§186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