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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3구역 [속보]한남3구역 총회관련 조합장 및 임원선거 효력정지(2012.05.12)
주민협 추천 0 조회 3,027 12.05.12 02:10 댓글 1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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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4 00:24

    주민혐은 언제 아셨는지, 미리 알았을텐데 왜 공개를 안 하고 계셨는지 궁급합니다.

  • 12.05.12 20:33

    이번 임원선거 중단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억압적, 불공정 선거가 공산당빼곤 없지요. 선거는 좀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송인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결사적으로 대응할텐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어야 정상화될 지 걱정이네요. 찹찹 ㅠㅠ

  • 12.05.12 20:39

    남의일 같지 않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사람들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형국이로군요...
    도대체 공공관리자라는 돌***들은 선거관리규정 이런것들에 대한 행정지도 이런것은 법에 규정이 없어 못하나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갈등조정관 이런거는 생색내려고 만들어서 세금낭비하나요?
    정작 필요한 조합설립총회가 원만하게 성사되도록 독려하고 조정하면 어디 덧나는지... ㅉ ㅉ ㅉ

  • 12.05.18 11:43

    저는 조합원의 한사람 으로서 추진위,주,협 똑같다 봅니다.
    서로 이권장악 할려고 사우는꼴들 ...조합원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누가조합장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빨리 추진만된다면...

    ★ 저는 앞으로 재선거시 요번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조합장,감사,이사들 모두 않찍을 겁니다.
    똑 같은 사람들이 또나오면 투표포기 할겁니다.요번에 출마자 들에게서 너무 실망 했어요

  • 12.05.12 21:13

    맞습니다. 용산구청이든 서울시청이든 다 구민,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때면 다 도와줄듯이 얘기하지만...재개발 관련하여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구정의, 시정의 기본인가요 ? 이런 문제가 나온 부분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구청의 태도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활용하여 개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 12.05.12 21:17

    소송인에 책임을 전가하고자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소송인의 변이라도 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 12.05.12 23:33

    참!!! 이런.. 개탄스런 일이,..
    누가 무엇을 위해..
    그밥에 그나물들 일거 같은데... 가는 세월이 아깝다.

  • 12.05.12 22:52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온 조합 총회인데...
    그나물에 그밥들..참 한심합니다. 자기 밥그릇챙기자고 이런 무모한 짓거리를 하다니...기가찹니다...

  • 12.05.13 10:03

    주민협님의 말씀처럼.. 2개월 정도면 해결될 일을 ..... 본안 소송으로 가져가 2-3년을 끌고가 ..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송증지 비용정도는 진 쪽에서 내겠지만 .. 그동안의 상당한 비용은 추진위원장이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소유자들의 부담....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 결국 소유가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니지요...
    소송 정말 3구역에 커다란 시련이 왔군요...2-3년 늦어지고 엉망 진창 .... 수많은 비용..... 정말 걱정입니다.

  • 12.05.13 13:13

    소송을 걸어 주민들의 바램에 역행을 한분은 모습을 드러내시는게 어떠실지.....난 무식해서리~알고싶은게 많은데...

  • 12.05.13 13:42

    모든 것은 법적으로 평등성이 담보돼야만 합니다, 선거관리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규정이나 해석으로 비춰지는 것은 공공 선거에 위배된다라 보여집니다, 한남 5구역도 최초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 선거법을 적용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중을 기하여 행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작은 하나로 인하여 계속된 싸움으로 개발 조합원들만 손해를 본다는 사실부터 인지하는 집행부와 선거관리가 필요합니다,

  • 12.05.13 17:09

    집행부야 재개발이 늦어지면 꼬박꼬박 챙겨 먹는 월급을 더 받아먹을 수 있으니, 빨리 진행되는것을 싫어하겠지요.., 아마도 지금쯤 이수우 아저씨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 12.05.13 21:12

    ㅋㅋㅋ 잘보셧네요 이참에 추진위가 뭘 필요합니까 문 닫아버려야지 돈이 썩어 문드러집니까

  • 12.05.13 21:57

    여하튼 법적인 하자 사항을 만들지 않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중요한데...
    그걸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

  • 12.05.16 09:24

    조합이 망하는 길을 걷고 있군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어떠한 관계인지(조합장등 임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나 3천 조합원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합원을 위하여 합의점을 찾아 서로 좋게 합의를 하여 소 취하를 하고 빨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설립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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