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州 캘거리市 북부에 위치한 양돈 농장이 소 부산물을 돼지에게 급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벌금형이 결정되었으며,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되었다.
가축질병관련 규정 위반으로 2천 불의 벌금형이 결정된 그 농장의 르네 라이베론 사장은 그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며, 그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농장들이 그런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알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라이베론 사장은 말했다.
그러나 라이베론 사장을 기소한 로버트 오닐 검사는 모른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규정은 크리스탈처럼 명확하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에게 죽은 가축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오닐 검사는 말했다.
[CBC Calgary]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축산관련 뉴스와 소식
[캐나다] 양돈농가, 소 부산물 사료 사용으로 벌금 부과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