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사실은 지금도) 이민을 계획하고 몇년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쪽에 이민하는게 목적이였는데...
트럭쪽은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쪽 현지인보다 잘할수있는게 없기에 제가 할수있는 트러커쪽도 알아봤습니다.
미국이민이나 캐나다이민에 관련된 책이 서점에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의 짧은글로는 전체를 이해할수가 없을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륙횡단님이 잘아시겠지만 답변이 없는걸봐서는 바쁘시던가,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질리셨든지 했을겁니다)
미국,캐나다쪽의 트러커는 법적으로는 1일-10시간, 600마일 이내로 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본 것이기때문에 현지에서 일하는 분의 답변이 정확하겠습니다.
국내도 건교부지침에는 2시간운행후 20분인가? 30분휴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외국에 1일-10시간, 600마일운행도 정말 정확히 지켜지는지는 모릅니다.
운행기록부를 운전자가 작성하고, 시간이 틀리거나 운행시간이 초과되었을때 경찰에게 단속되면
상당한 벌금과 면허정지가 되는걸로 압니다.
운송회사에서도 목적지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일정을 잡는걸로 압니다.
근데..... 600마일이라하면 900km가 되는거리인데..
제가 서울-부산왕복운행을 해보면 대충거리가 900km정도이거든요.
매일 서울-부산을 왕복하는거리를 운행해야한다는건 현지인들의 체력이 대단하다는걸 알수있을겁니다.
운송회사에 기사생활을 한다고 해도 월급제가 아니라 운행거리로 봉급이 책정되기에 어느정도 지정마일을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캐나다에서 트럭을 운전하려면 어떻해야하나.. 라는 질문의 답변은..
먼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영주권 이든지, 시민권이든지 정확한 신분이 없으면 트럭면허자체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관광비자? 취업비자? 투자이민비자?(E2) 모두 안됩니다.
혹씨 이주공사에서 어떤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이민전문변호사에게 알아본것은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든지,캐나다는 면허학원을 다녀야 취득할수있는데..
면허를 취득하면 학원에서 회사를 소개해줍니다.
운송회사에서 학원쪽에 구인을 부탁합니다.
캐나다쪽은 영어가 필수가 아닙니다. 불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민을 하시고, 그다음 면허취득, 그리고 한국처럼 자차로 일하실지, 회사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할이야기가 많은데..
내일 일찍일어나 타이어를 갈아야해서 이만 줄입니다.
첫댓글 피곤하실텐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