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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을 명시했다.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임차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 있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됨을 포함시켰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예시하여 사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차 종료시 관리비 등 비용 정산 관계도 명확히 하였다.
네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단계별(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시)로 나누어 알기 쉽게 별지에 설명했다.
새롭게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하여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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