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상대방의 허위 내용 고소장 제출과 검사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법정에서 위증으로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복역후 만기 출소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5년여 동안 제가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였고(2009.6.1)검사는 수사 완료후 예전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 사문서,위조 행사 그리고 위증으로 2009.10.28 불구속기소(구속영장이 판사에게 기각됨)를 하였습니다.
(무고는 아직 고소를 안 했습니다. 재심해서 무죄받으면 따로 고소하려구요)
2009.12.08 첫 공판후 12.22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공판검사는 구형이유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당시 사건의 일부 진실을 말하고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중대한 사안인 형사건에 있어서 진정서등의 문서위조를 하여 제출하는등 사법부를 우롱기망하는 범죄를 저지른바 형사정의 실현을 위하여 징역3년을 구형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측은 사문서위조 행사는 인정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위증한것도 전부 인정하는데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위해 불가피하게 위증한것이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 한것이 아니고 저를 횡령죄로 형사처벌하기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위증한것입니다. 저를 형사 처벌하기위해 당시 기소여부를 고민하던 수사검사에게도 문서를 위조 제출한것이구요...그 문서 제출후 당시 수사검사가 바로 저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판사님이 기분 상해서 당시 공판조서에 148조가 기재되어있는데 무슨소리냐며 변호사와 실강이를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종결하고 2009.12.22 오전에 선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상대방은 벌금외 전과는 없는걸로 압니다.
선고량은 얼마나 될까요...공판정 분위기로는 전혀 반성의 태도가 아니고 이 상황만을 넘기자는 분위기라 매를 버는 행동을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데 .....
요즘 구형 3년이면 선고는 어찌되는지....
그리고 공판검사가 위증의 경우는 따로 양형기준서를 판사에게 제출 하더군요..
피고인과 도망중인 공범의 범죄로 인해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1년을 징역살아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구속과 복역으로 으로 인해 이혼, 신용불량자, 전과자 (구속전 제 연봉이 8천이 넘었습니다),가정 파탄 ,집경매등등 피해가 막심 합니다. 자살결심 우울증... 소설을 써도 한권은 쓰겠네요...
검사도 당시 사건에서 원인무효등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공소장에 기초사실로 명기를 해주었고요,.....(재심해서 무죄받아라고 써준걸로 생각 됩니다)
중앙지방법원 사건이라 중앙지법에가니 여기서 사진으로 뵌 많은 분들의 얼굴을 직원 식당등지에서 볼수 있더군요... 대검앞에서 시위하시는 아주머니에게는 추운데 좋은 결과 바랍니다라고 인사도 하였습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재심, 민사손해배상청구, 국가상대소송 앞으로 할일이 무지 많네요...
그리고 이번 수사검사.. 정말이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기존의 형사 민사 대법원 판결을 전부 무시하고 정확히 공소장에 기재해 주었습니다....
검찰청에 저를 한번도 소환하지도 않고 제가 써낸 많은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정확히 실체적 진실를 밣혔습니다.
첫댓글 저는 밤늦게 읽어 보겠습니다.
님께서 좋은 검사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님의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음에 위로를 드리고요. 검사님께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면 판사님께서 보편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이상은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건강하십시요.
검사님께 존경을 표합니다...진실을 밝혀 주시는군요....재심결과에따라 배상액이 산출되겠군요...무고에 징역까지 살게하였으니 실형 1년이상 받겠네요 거기다 재판의 불성실 까지 보태면 징역 2년은 나오겠는데요.....
<정독했으며, 제 의견입니다>......1년 징역 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한편, 상대를 기소시켰으니, 약간 위로는 되겠군요....과거 본인이 징역형을 받은 것과 그 악종이 기소되는 것은 별개 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케이에스맨님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기록 전체를 일고 법정에 참가한 사람만이 예측이 가능하고, 판사의 몫입니다. 무죄를 이루어 내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