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갤로퍼 92년 11월 생인데 카센타에 물어보니
아마 저감장치 장착이 안될텐데요 하더군요.
부산은 저감장치미개발차량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단속에 걸리면 무어라 해야 합니까?
아시는 분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자동차등록증에 저감장치 장착되었다는 문구가 없으면 전부 미장착차량이죠.장착뎌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미장착이지 미장착확인이 따로 있나요~~그리고 올겨울 유예니까 단속되어도 과태료 자체를 안보내주니까 그런걱정 안해도됩니다.컴퓨터가 알아서 저차는 유예차량이니까 과태료 안보낸다~~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똑똑하잖아유~~~
그리고 단속은 카메라가하지 경찰이 직접하는건 아니잖아유~~~
감사합니다.저도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았더니....1577-0907에 확인하였는데 "갤로퍼는 저감장치가 개발안된 차량이다."라고 하더군요.
첫댓글 자동차등록증에 저감장치 장착되었다는 문구가 없으면 전부 미장착차량이죠.
장착뎌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미장착이지 미장착확인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올겨울 유예니까 단속되어도 과태료 자체를 안보내주니까 그런걱정 안해도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저차는 유예차량이니까 과태료 안보낸다~~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똑똑하잖아유~~~
그리고 단속은 카메라가하지 경찰이 직접하는건 아니잖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았더니....
1577-0907에 확인하였는데
"갤로퍼는 저감장치가 개발안된 차량이다."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