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제도...
몇일전 조영진 교수님 도해식 책에서 4.1%, 한상기 교수님 4.8 %
요걸로 다투시더라구요ㅠ.....
갑자기... 경찰학 공부하는데 너무 궁금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 봤어요 ^ _ ^
참고들 하세요 !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1.10 >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첫댓글 ㅠㅠ 설마 이런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출제자가 후달리겠네요
하여튼...참고 하겠습니다.
.. 제가.. 문명에 좀 떨어지는데... 출제자가 후달리겠네요가 무슨 뜻인지요ㅠ....
그러니까요...출제가능성이 낮다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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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라는 거겠쬬? 쪼기 큰글짜만 보세요 ~~ 일부러 강조 !
큰글자는 4.1 인데여?
아착각...4.1%
그래서 4.1이예요? 4.8이예요???????
4.1% ㅋㅋㅋㅋㅋㅋㅋㅋ 위에는 잘못쓴거 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ㅎㅎㅎㅎㅎ 좋겠다~~~나두얼렁경찰되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