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검찰/법원에서 송달되는 우편물은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취소통지서.약싱명령서 혹은 4회적발이라 재판하라고 나오는 통지서등등여..]
우체국에 말해서 우편물의 주소지[현거주지]로 제이름으로 날아오는건 ..
회사에서 받고 싶다고 말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송달주소 변경 신청안해도..
우편물을 회사서 받아볼수있을까여?
우체국에 물어보면 알수있겠지만..먼저 경험이나 지식이 계신분들 말씀쫌들어보구..
여러방법을 강구해 볼려구여..혹시나 이렇게 해보신분이나..
약간의 지식이 계신분 있으면 답변쫌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댓글 직접 찾아가서 받으시거나 민증상의 주소로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체국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셔서 직접 주소보정신청 하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법원에 전화한번 하셔서 직접 알아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잘 처리되시길...
등기는 법원에서 우체국으로갑니다.우체국에서는 님주소지로 보내구요..직장으로 받고싶다고 받아질수있는건 아니고 우체국등기과에 직접 찾으러 가야합니다..신분증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