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20일간 병원에 입원했엇는데요
산재는 승인 되엿구요...
회사에서는 20일간의 휴업급여를 70프로가 아닌 50프로만
지급한다구 합니다.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하는겁니까?
아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겁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정직원이 아니여서 50프로만 지급된다네요.
제가 외국인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앗고
사대보험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월급쟁이로 하고...
대기업두 아니고 제가 일당으로 일하는것도 아닌데 정직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통원치료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통원치료 기간에
일을 안해도 휴업급여가 지급 되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