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 국민, 제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외환, 대구, 씨티, 광주, 경남, 수협, 부산, 전북은행
□ 보증대상주택 : 아파트, 주택만 가능
☞ 임차목적물의 용도가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니므로 보증대상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건 : 1인 소득이 3천만원 이하(단,원천 징수 영수증 제시)
☞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이 아니신 분이 대상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결혼을 할 자.
-전세 자금의 최고 70%(금액 7천만원 까지 가능)
-전세 입주 1달 전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평생에 딱 1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받었어도 결혼한지 5년 이내라면 2009년 이후 한도 확대된 만큼 추가 대출 가능
□ 보증대상자금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한도 : 보증금 70%
□ 이자
-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연간소득 3,000만원주1) 이하인 분) : 연 4.5%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 : 연 2.0%
- 은행전세자금 : 평균 7.03%
- 기본금리 ± 가감금리
*기본금리는 은행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감금리 역시 고객의 신용등급 및 거래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권 한도 부족,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진행.
□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환 방법
-2년 거치식으로 원금상환 수수료 면제
-처음 계약시 2년으로 계약하고 2년 후 다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최고 6년까지....
□ 기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 허락을 받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대출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가능.
결혼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먼저 해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하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