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방계약법」 장기계속계약에서 시공지시 물량이 당해 회차분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 준공방법에 대한 문의
2023-04-2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다-3)’에서는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예규 제9장 제6절 ‘1-다’에서는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차수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차수계약기간 동안에 우선시공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차수에 대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근거자료 제시, 계약문서, 통지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