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에서 묵비권은 구두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작성에도 적용된다.
다만 단순한 서류제출에 대하여는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론편p.296)
여기에서 단순한 서류제출은 간단한 자기정보 수준의 서류를 말하는건가요?
정치자금 허위기재 등에 대한 형사처벌 판례를 보면,
정치자금 받고 지출하는 행위를 기재하는 행위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서류제출이라 묵비권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때문에 목적상 예외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