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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PCR검사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방역패스로 활용돼 온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 대신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 급증. 아직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여서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해 온 사람도 줄잡아 700만 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방역패스 인정 여부를 따져봄
[검증 방법]
- 1월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백브리핑 확인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확인
[검증 내용]
■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서, '조건부'로 방역패스 인정
(1) 백신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 약 744만 명, 지금까지 PCR검사로 방역패스 인정받아
-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2022.01.26. 0시 기준)은 1차 86.9%, 2차 85.5%, 3차 50.3%
- 백신 접종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317,389명(2021.12.31. 기준)이므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접종 미완료자도 약 744만 명쯤 돼.
- 이들은 지금까지 식당, 카페, 도서관 등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은 뒤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로 사용.
(2) 조건부 방역패스 인정
- 26일부터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하되 조건이 따름
-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방역패스로 인정 가능.
- 이곳에서 검사받을 때도 반드시 관리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에 관리자의 감독 아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종이로 발급받아야.
(3) 방역패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온 경우엔 방역패스로 인정받지 못해.
- 음성을 받은 검체가 본인 것인지, 검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
■ 방역패스 대체 음성 확인서, 유효 기간과 적용 지역은?
- 신속항원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유지되는 시간은 조금 더 긴 편.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이기 때문.
-1월 27일 오전 10시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시점인 27일 오전 10시에서 24시간이 되는 날은 28일이고, 28일 자정까지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 어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이해하면 됨
- 현재 4개 지역에서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효력은 전국에서 인정 돼. 광주광역시에서 발급받은 종이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부산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
- 방역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PCR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할 예정.
[검증 결과]
26일부터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방역패스로 인정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고,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한 뒤 음성 나온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대체로 사실’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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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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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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