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은 1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장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나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할인 받으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보유중인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일반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장외주식을 거래 후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를 맞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행하곤 한다. 개인간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매수증빙서류 등을 챙겨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해주거나 거래증빙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주식 1주당 2,000원에 10,000주를 매수하여, 10,000주 전량을 2,500원에 매도한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양도소득세=(매도가-매수가-필요경비-기본공제)*20%(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의 경우 10%)
① 매수금액: 20,000,000원(매입단가 2,000원*수량 10,000주)
② 매도금액: 25,000,000원(매도단가 2,500원*수량 10,000주)
③ 필요경비: 485,000원(매수수수료 160,000원+매도 수수료 200,000원+증권거래세 125,000원)
④ 양도소득세: 201,500원(25,000,000원-20,000,000원-485,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0원)*10%(중소기업이므로)
⑤ 주민세: 20,150원(양도소득세 201,500원*주민세율10%)
따라서 최종 납부해야 할 양도 소득세액은 22,650원(양도소득세 201,500원+주민세 20,150원)이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