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모르는 의학의 신상식]
당뇨병의 약을 사용하고 있으면 음주검사가 양성이 된다?
石原藤樹 (北品川藤클리닉 원장)
당뇨병치료약의 사용으로 호기(呼気)검사에서도 알코올양성이 되는 일도…
업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알코올검지기에 의한 검사가, 2023년12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채운 운전수는, 정기적으로 검지기에 의한 알코올체크를 받기로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알코올검지기에는 간이적인 것도 많아,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양성이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의료자에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 어느 당뇨병치료약의 영향입니다。 「SGLT2저해제」라고 하는 소변에 포도당을 많이 내보냄으로써, 당뇨병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가진 약입니다。
금년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일류의 의학지에 게재된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소변의 알코올검사를 받은 남성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알코올이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변의 당분이 미생물과 반응해서, 알코올이 생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변검사에서의 경우로, 일본에서는 한결같이 호기(呼気)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증례보고(症例報告)에서도, 같은 타입의 당뇨병치료약을 사용하고 있는 택시운전수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검지기에 의한 호기검사에서 양성이 된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에 따라서는, 알코올검지기의 검사가 틀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당뇨병의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4年02月25日 겐다이헬쓰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