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군주제의 반대되는 말로, 전제군주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황제나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하는 것을 말하죠.
즉, 왕 자신이 곧 법이다... 뭐 그런 것을 전제 군주 혹은 절대군주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태양왕으로 불리우던 '루이14세'같은 인물을 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입헌군주제는 국왕의 권력이 최소한을 남겨두고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입헌군주제는 프랑스 시민 혁명을 토대로 전 유럽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입헌 군주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국형이냐 프로이센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출처는 네이법 백과사전입니다.
⑴ 영국형:군주는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내각의 결정·집행을 형식적으로 재가·승인하는 명목적·의례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군주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회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의회제적 군주제'라고도 불리며, 이 군주제는 국민주권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⑵ 프로이센형:군주는 통치자이며, 강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실제로 이를 행사한다. 외견상으로는 3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군주는 대권에 의한 군대의 통수권 및 관리임명권을 가지며, 의회는 통치권의 주체가 아니라 자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형은 절대주의가 반드시 극복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군주는 군림하고 통치한다'고 일컬어진다. 사법권도 군주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3권분립은 군주가 가지는 권한을 3개의 기관에 분속시켰다는 형식에 불과하고, 인권보장도 현저히 미약한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외견적 입헌주의' 또는 '신절대주의'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