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후 기필코 국회 원 구성을 합법적으로 막아내고 정치 안하는 입법원을 창립해내야만 나라가 산다.
부제: 국세좀벌레집단*그림자정부의 노비*현대판 귀족집단인 국회! 국회제도 없애버리고 정치 안하는 입법원을 창립하는 정치제도개혁혁명을 성공시켜낼 수 있는 단초가 행정소송에 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핵심내용
(1) 중앙선관위는 해체시켜내야 마땅할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다.
(2) 불법선거단체가 실시한 선거는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을 한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들로 국회의 원 구성은 불가하다.
2.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근거 법조항
대한민국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면서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제15대 대통령 불법선거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는 등 불법적인 전자선거 실시로 김대중을 불법적으로 부정당선케 한 뷸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언론이나 국회가 까발리기는커녕 묵인하고 은폐하는 바람에 필자 같은 불법선거전문가나 알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수개표를 통한 투표지 육안확인을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필자에 의해 들통 났으나 밝혀내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4. 국회는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하는 강행 법규 입법
(1) 제14대국회는 2.000. 02. 08. 전자선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입법*제정하였던 것이다.
(2)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
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향 ③항 ④항 ⑤항은 생략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5.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지향
이에 더하여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6. 당연히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2002년 재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 안했다.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 돌렸다.
7.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2) 그 행정입법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전자선거 실시를 포기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27년간이나 상습적*관행적으로 자행해 왔던 것이다.
8.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대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사회비용이 절대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② 현행선거와 같이 복잡다단하지도 않고 ③ 시끄럽지도 않으며 ④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⑤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목적때문에 고의적으로 제반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는 아나로그식 손투표(종이투표)를 하지만 그외 개표 등 모든 선거사무는 부정선거 목적의 디지털식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불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어 왔던 것이다.
(3) 그러나 언론과 국회 및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 불법선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키는 바람에 매번 선거 때마다 필자 등 일부 애국시민들에 의해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되는 사실이 지속되어 왔으나 특히 4.15총선 때는 126건의 선거불복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 등 온통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그 때마다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현상이 끊이지 아니하고 현재 시점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4) 전자선거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실시해 왔으면 ① 좌파정치인 특히 좌파 대통령은 절대로 당선되는 사례가 없었을 것이며 ② 그로 인해서 지금보다 국부가 엄청나게 축적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③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고 ④ 국론분열 현상도 덜할 것이 명명백백하며 ⑤ 국민의 부와 삶의 질이 대단히 높아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5)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선거를 관행처럼 실시해온 중앙선관위는 결과적으로 역적행위 범죄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정도로는 너무나 빈약한 표현이다라고 보는 바이다.
9.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중앙선관위가 순전히 왕창 투표*개표 조작용으로 창안해냄으로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지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왕창 개표조작이 가능했으나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2012년 실시한 제18대(박근혜) 대선때는 왕창개표조작을 실행하지 못하고 겨우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에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 됨)
(4)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시키고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절치부심 왕창 투*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운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그 결과로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한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사전선거의 맹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예를 들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음으로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법조문과 규칙조항을 제정치 않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부터 현재까지 사전선거는 순전히 부정선거 목적으로 완전무결한 불법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이 불법 사실은 공직선거법상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나 언론이나 만천하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불법선거 문제를 문제로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또한 현실이다.
(7)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단체들은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선거를 중점적으로 막아 낼 생각은 전혀 하지아니 하고 “2024년 총선에서 1천만명 당원모집으로 국회의원 200명을 당선시킨다”라고 떠들어 대면서 국민들을 얼간이로 만드는 미치광이집단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과 함께 온 몸에 소름이 끼쳐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불법선거 사실을 몸부림을 칠 정도로 수년간에 걸쳐서 SNS를 통해 아무리 告知(고지:알려주다)해 주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다.
(8)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8)-1 제14대 대선(김대중) 때부터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① 좌파 대통령 탄생이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고 ②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로 당선된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그들에 의해 국민 모르게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이 없엇을 것이다 ③과다한 세비등 국회운영비와 선거비 및 사회비용이 절대 절감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부가 축적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바이다.
(9)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실시한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사전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것인지라 왕창 조작은 못하고 몸사려가면서 기획 투*개표 조작으로 겨우 간신히 여소야대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10) 여소야대가 된 여세를 몰아붙여 원천무효인 대통령 탄핵=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11)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모조리 선거권자인 국민의 민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따른 부정선거디자인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게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부정선거음모를 은폐하기 위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이 민심에 따라 당선케 허용하는 부정선거디자인 공학을 연출하기도 한바 있다.
(12) 법적합성 행정행위를 행정의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논리에 의하면 2016년 제20대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였던 것이다. 당연무효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결정을 한 중앙선관위원장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현 제21대국회는 자격없는 가짜 국회의원들의 집합소굴인 것이다.
(13) 단 윤석열대통령만은 법적으로는 가짜 대통령이지만 선거주체가 개표조작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표 단 1%만이라도 더 이재명후보 앞으로 빼 돌렸으면 이재명 후보가 0.27%가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뻔 하였던 것이다.
기획부정선거의 차질 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이재명후보가 낙선됐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하늘(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망정 실질적인 면에서는 현실과 같이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10. 제19대(문재인) 대통령선거등 그 이후 현재까지의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서는 본 씨리즈에서 기술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11.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 개략
(1).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엄연한 전산조직을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적 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상태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지난 4.15총선 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 57명이 본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본 선거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당선된 사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타당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는 단 1명도 없었다.
부정선거 기본기획이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4).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큐알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국회에서 잠시 논란이 되었으나 큐알코드는 바코드의 향상된? 바코드라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괴변으로 끝나고 이번 4. 10총선때도 바코드의 향상된? 바코드인 큐알코드를 여전히 불법으로 사용했다.
(5)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6)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반드시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7).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깜깜이 개표로 종료되는 것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2.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오는 04. 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바로 위 “9.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에서 적시한 6개 항목의 불법선거가 관행처럼 자행될 예정이고 이 사실이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된 가운데 국민들은 국민주권이 철저하게 사기 당하고*강탈당하는 줄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용빼는 재주가 없으므로 체념을 하고 의식 없는 개*돼지 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이미 사전선거에서 총동원이 되었고 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현상이 재연 될 예정인 것이다.
13. 묻습니다.
불법선거임을 알고도 선거거부를 하지 아니하고 개*돼지 꼴이 되어 4.10국회의원총선거에 주권행사를 한답시고 아무 저항없이 응하시겠습니까? 라고 끊 질기게 물어왔으나 아무 효과를 거양치 못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국민들을 결집시킨 행정소송으로 기필코 제22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하게 할 것이다.
O. 행정소송
1. 행정소송으로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을 못하게 할 법적 논리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4) [애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다.
(5) [애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이미 소장초안이 작성되어 있다.
(6) 왜냐하면 [애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초안을 이미 작성해 놓고 있다.
(7) 소장이 제기되면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이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모를까? 그렇치 않고서는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8) 마치 [애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한바 그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똑같이 이번 행정소송 소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10) 혹여 국민들께서는 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법범죄전문범죄집단인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다. [애국민총연합]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 하면 실제로 [애국민총연합]은 2017.6.9.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 제기와 2020.6.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해 본 경험이 있는 [애국민총연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는 절대에 가까울 정도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든 현 난국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11) 그래서 그 해결수단으로써 작년 9월부터 핵폭탄(무료변호인1만명구성+행정소송원고인단 100만명 모집)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1년 이상을 호소해 왔으나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부족과 [애국민총연합]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이다.
(12) 그러나 이번 [애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 원 구성 봉쇄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까? 에 대해 1년 이상을 기도하며 연구하여 온 결과 하나님께서 필자에게 인간 두뇌로는 발상이 불가능한 지혜와 명철을 특별히 주셨던 것이다.
(13)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란 다름아닌 법적논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신 것이다. 비법률전문가집단인 [애국민총연합]에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발굴해 내지 못한 법률상의 법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 주셨던 것이다.
(14)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필승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이다. 이번 제기 예정인 행정소송에서는 선거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적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15) 그런데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반박답변서에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소법 제266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반박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이다.
(16)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재판부는 민소법 제267조에 의거 변론 없이 종국결정의 판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17)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입증하고 있다. 불법선거범죄 행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이라 할지라도 없는 법조항을 만들어 “여기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은 개발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 제시나 증거인멸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바이다.
(18) 2022. 9.부터 현재까지 소송 전술상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 원고인단 모집을 의미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1년 이상 지속되어왔었으나 이에 대한 호응은 지극히 냉냉하였던 것이다.
(19) 최근에 와서 새벽 미명 기도시간에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자들을 만나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을 통한 지시에 따라 그들을 접촉한 결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는 것이었다.
(20)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핵폭탄의 크기를 바꾸었다.
원고인을 1천800만명으로 늘리고 유상변호인을 재판부 법관 3명의 10배인 30명을 선임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실사구시적 차원으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론을 인용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설사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사법부의 불법행정에 따른 판결례가 사법역사상 단 1건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⑪ 법조인들조차 선거관련 쟁송은 반드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어서 다시 말해 선거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애국민총연합]이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다.
⑫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에 달하는 재야법조인들 조차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이다.
⑬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로 민경욱 전의원과 황교안 전국무총리에 의해 불법선거 범죄 자행 23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⑭ 인천 연수을구 민경욱 낙선후보의 소송투쟁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일정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민경욱 후보의 경우 선거당일선거에서는 상대후보보다 3천표나 앞섰는데 사전투표에서 6천표를 뒤지는 바람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것이다. 본선거에서 3천표를 앞섰는데 선거인수가 적은 사전선거에서 6천표를 뒤졌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조차 없는 수치인 것이다.
⑮ 더부러민주당은 민경욱 같은 경우가 57명이나 더 되는 것이다.
본 선거에서 졌으나 사전선거로 인해 당선 된 후보가 57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기획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불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아니 2020.6.15. 제기한 [애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과 합류만 하였더라면 불법선거국면은 훨신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즉 현 국회는 이미 해체되었을 것이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다.
⑯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증거를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법관의 증거채택 여부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
⑰ 만약 이 건이 초대형 원고인단과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이다.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류의 사건이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전무후무할 신판례를 만들어 내게 되는 형국이기도 하다.
3.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도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이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이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차원)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이다.
(2)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란다. 아니시면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이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된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4. 행정소송 내용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소제기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 원 구성이 불가능 해 지며 곧 이어 단기간 안에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구성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② 소송내용이 아주 단순하다 =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관리규칙만이 유일무이한 입증방법이기 때문이다
첫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등에 사용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둘째 사전투표함 안전보관법규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셋째 투표용지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서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불법 여부 확인
넷째 큐알코드 사용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등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다섯 째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되어야 하는데 인쇄되어 발급되는 불법 행위 여부 확인
여섯째 개표종료 전에 선거인(투표인) 수와 투표지 숫자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 관리규칙 등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확인해 보면
재판심리는 끝나고 종국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재판이 될 것이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4. 감사 및 당부
(1) 여기까지 장문의 글을 읽어 주신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 필자의 간곡한 당부 사항
① 4. 10총선은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확정짓는 국민주권 사기*강탈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② 합법적 형식을 통해 자유를 삭제한 개정헌법 통과결의. 현 대통령 탄핵결의. 종전선언결의. 주한미군철수결의. 고려연방제결의. 재벌기업해체결의등이 강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③ 대한민국 국호마저 불원간에 사라지게 되는 날이 필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④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사항
가. 귀하가 비국민이 아니시고 애국민이시라면 애국민총연합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가입절차는 기본회비 1만원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 추가로 액수미정의 특별회비를 납입을 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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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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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