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제주
모 해안경비안전서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김모경위는 이번에 임대용으로 서귀포 중문의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하나를 분양받았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인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하려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명의를 바꾸려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를
처음하는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금함인데,
이에 관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업무
금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임대사업자등록은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다.
저술해서 받는 인세나 원고료, 외부
강연, 심사 등에 대한 것들이 해당되지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도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이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공무원들이 법규를 몰라서도 법규를 무시해서도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도 본인이 임대사업자내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조심스러워 하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첫댓글 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
저도 문의했었는데 일시적인 임대사업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놈의 일시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하더라구요
직무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안되지만
본문 내용대로 임대사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2011년 안전행정부 유권해석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자료 쉽지 않게 찾을수 있습니다.
직무 연관이나 지장 줄 만큼이 아닌데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높구요.
공무원이 임대사업자10년을 하기로하고 상가구매후 임대사업자를 내도되는건가요?
핵심단어
경영...
업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본인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하게 되면
직장의료보험에 직접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보험자인 와이프는 직장인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 없지만 남편직장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명의로 계약해서 일반임대(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연소득액이 7200만원 이하일 경우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택임대사업은 가능
그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겸직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공무원 임대사업자
라고 검색 해보세요. 주택 임대사업은 가능, 딴건 안됨 이라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상가 및 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 ○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여러 다른 자료 조사 해보시고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사실은 우선 단정하기 전에 검색의 생활화 추천합니다.
추가로,
인터넷 등의 사실로는 100% 확인 할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 부서에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답장 받았던 예규 : ○ 주택·상가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상가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되며, 2.다.(1)∼(4)의 금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2.다.(1)∼(4)내용은 길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 가능하여 생략합니다.
안그래도 궁금했었어요
1인3주택 기사보고 멘붕와서 ㅠ
더 자세히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ㅠ
소속기관장의 허가있음 가능
근디왜 농업은 관대하면서 다른거못하게하는지.. 쥐꼬리만한 월급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