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부동산NO1.제주내집마련)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관련]자유게시판 공무원의 부동산 일반(주택)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할까?
제주IN상담 추천 1 조회 5,092 16.10.29 12:5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10.29 13:51

    첫댓글 캬 감사합니다~~~

  • 16.10.29 14:05

    감사합니다 ㅎ

  • 16.10.29 14:40

    저도 문의했었는데 일시적인 임대사업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놈의 일시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하더라구요

  • 16.10.29 16:08

    직무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안되지만
    본문 내용대로 임대사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2011년 안전행정부 유권해석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자료 쉽지 않게 찾을수 있습니다.
    직무 연관이나 지장 줄 만큼이 아닌데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높구요.

  • 16.12.26 18:39

    공무원이 임대사업자10년을 하기로하고 상가구매후 임대사업자를 내도되는건가요?

  • 16.10.29 16:52

    핵심단어
    경영...
    업무...

  • 작성자 16.10.29 18:08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본인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하게 되면
    직장의료보험에 직접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보험자인 와이프는 직장인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 없지만 남편직장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명의로 계약해서 일반임대(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연소득액이 7200만원 이하일 경우에요^^

  • 16.10.29 19:53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택임대사업은 가능
    그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겸직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16.10.29 20:44

    인터넷에서 공무원 임대사업자
    라고 검색 해보세요. 주택 임대사업은 가능, 딴건 안됨 이라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상가 및 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 ○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여러 다른 자료 조사 해보시고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사실은 우선 단정하기 전에 검색의 생활화 추천합니다.

  • 16.10.29 20:51

    추가로,
    인터넷 등의 사실로는 100% 확인 할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 부서에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답장 받았던 예규 : ○ 주택·상가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상가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되며, 2.다.(1)∼(4)의 금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2.다.(1)∼(4)내용은 길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 가능하여 생략합니다.

  • 16.10.29 20:25

    안그래도 궁금했었어요
    1인3주택 기사보고 멘붕와서 ㅠ
    더 자세히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ㅠ

  • 16.10.29 23:09

    소속기관장의 허가있음 가능

    근디왜 농업은 관대하면서 다른거못하게하는지.. 쥐꼬리만한 월급주면서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