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5줄 요약
창원시설공단은 2011.2.8. 창원시 공무원을 퇴직한 고소인에 대하여 창원시설공단 회사원으로 고용한 당사자임에도, 2011.2.8. 계약해지된 공무원계약서를 계약해지되지 않은 3년 체결로 재복사(작성)하여 3개를 위조하여 2014.6경부터 노동청과 법원에서 고소인에게는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아닌 창원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연봉제)에 따른 급여가 책정·지급되었다. 라며 기잣말로 속여서 체불임금을 미지급하였기에 범죄행위를 공개합니다.(사건전체게시)
(공개)질 의 서
신 청 인 : 김 정 태 (010-5701-8577) 이메일 : ha6882@hanmail.net
피신청인 : 창원지방검찰청 지검장, 창원중부경찰서장
위 신청인의 신분지위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 최인성님과 하은지님)에게, 고소장의 담당관서의 창원중부경찰서장(경제3팀장 강경중님, 2팀 경위 공영준님)에게 정중히 (공개)질의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실관계
가, 고소인은 현재, 국가기관으로부터 2011. 2. 7.까지 창원시 공무원이었고, 2011. 2. 8.자로 창원시설공단 회사원으로 행정처분되고 있습니다.(창원시, 인사현식처산하 공무원연금공단,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
[고발,고소(공문서위조-2010.1.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고소인 보충진술서 증 제5호증, 증제16호증 참조]
나. 그런데, 창원시설공단은 고소인에 대하여 2011. 2. 8.자로 창원시설공단 회사원의 4대 보험가입·취득자로 국가기관에 신고한 당사자로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8. 계약해지된 마산시장(현 창원시장)과 고소인의 2010. 1. 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를 ⇒ 재복사(작성)하여 2011. 2. 8. 계약해지되지 않은 3년(2010.1.26.~2013.1.25.) 체결의 계약서로 3개를 위조하여 각 2014. 6.경. 2015. 8.경 창원노동지청과 2016. 1.경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 관하여 2010. 1. 26. 마산시장(현 창원시장)과 3년 체결에 따른 창원시 지방계약직 마급의 공무원으로 2011. 2. 8. 창원시설공단에 고용승계되어 공무원신분으로 유지하고 있었거나 유지하던 중 2013. 1. 23.자로 창원시설공단 회사원(=무기계약근로자)으로 신분변경이 되었다. 라는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고발,고소(공문서위조-2010.1.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증제1,2,3호증, 증제12호증, / 고소장(공문서 위조-2010.1.26.부터 2016년까지의 급여지급내역서) 증제1,2호증 참조]
1) 고용노동부(창원노동지청)는 고소인에 대하여 2011. 2. 8.자로 창원시설공단 회사원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취득자로 신고받은 당사자로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4. 진정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고소인에 대하여 마산시에 계약직 마급 공무원신분으로 임용된 2010. 1. 26. ~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직종은 과장(=일반직5급)으로 조사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고소장(임금체불) 증제8호증 참조]
2) 법원은 2017. 8. 9. 2018. 7. 6. 2020. 7. 8. 2020. 11. 26. 고소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3487호(판사 박재영), 2017나56565호(재판장 박평 균),
마산지원 2018가합101024호(재판장 김영욱), 구속영장의 별지 범죄사실 의요지(영장전담 판사 김영욱)에 창원시설공단을 대리하는 같은 법원의 전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고발,고소(공문서위조-2010.1.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고소인 보충진술서 증제13호증, 고소장(공문서 위조-2010.1.26.부터 2016년까지의 급여지급내역서) 증제3호증 참조]
2. 질의합니다.
가. 창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최인성님과 하은지님께서는 2020.12.17. 2021.7.21.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살이까지 하게 하면서,
공소장(마산지원 2020고단1349호-첨부문서:구속영장)과 항소이유서(창원지방 법원 2021노1529호)에 2010. 1. 26. 마산시(현 창원시)에 임용된 계약직 마 급의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던 중 2013. 1. 23.자로 창원시설공단 회사원(=무기계약근로자)으로 신분변경이 되었다. 라고
구태여 국가기관의 행정처분과 달리 허위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발,고소(공문서위조-2010.1.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증제13호증 13~14페이지 참조]
2011. 2. 8. 계약해지된 2010. 1. 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가 2011. 2. 8. 계약해지되지 않은 계약서로 위조되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은 판사의 구속영장 별지 범죄사실의요지에 명시된 그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현재, 국가기관의 행정처분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고발,고소(공문서위조-2010.1.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증제13호증 12~14페이지 참조]
나. 창원중부경찰서 경제3팀장 강경중님과 2팀 공영준님께서 답해 주십시오
2010. 1. 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가 2011. 2. 8. 계약해지되지 않은 계약서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무슨이유에서 2011. 2. 8.자로 창원시설공단 회사원이라는 신청인에 대하여 2010. 1. 26. 마산시(현 창원시)에 임용된 계약직 마급의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던 중 2013. 1. 23.자로 창원시설공단 회사원(=무기계약근로자)으로 신분변경이 되었다. 라고 현재, 국가기관의 행정처분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것인가요?
더는, 상식에 어굿나는 조롱의 답변으로 인해 2차피해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니, 법리와 논리에 맞게 공개적으로 답변게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 의 서
고 소 인 : 김 정 태 (010-5701-8577) 이메일 : ha6882@hanmail.net
피고소인 : 창원시설공단(인사, 감사팀) 대표자, 김영호, 김재현 등
위 고소인은 고소장(임금체불) 관련하여 창원시설공단 대표자, 근로감독기관의 고용노동부 장관(창원노동지청)에게 (공개)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실관계
가, 고소인에게 2011. 2. 8.자로 11년간 기본급에 대한 인상률은
1) 창원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연봉제)에 의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공문서 위조-2010.1.26.부터 2016년까지의 급여지급내역서) 증제4호증 참조]
2) 고소인에게 2011. 2. 8.자로 창원시설공단 일반직과 동일하게 단체협약 제31조(임금협약)에 따라 호봉제의 공단인상률(=공무원 급여인상률)적용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설공단 호봉제의 봉급기준표상의 호봉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년 별도의 명절휴가비 및 성과급 등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임금체불) 증제15호증. 고발,고소(공문서위조-2010.1.26.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증제9호증, 고소장(공문서 위조-2010.1.26.부터 2016년까지의 급여지급내역서) 증제7호증, 증제9호증 1~5페이지 참조]
2. 질의사항(고소장 참조)
가. 기본급에 대한 호봉제로 미지급
나. 명절휴가비 미지급
다. 성과급 미지급
라. 퇴직금(2011.2.8.~2021.7.13까지) 지급에 관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서, 임금규정, 위 각 임금항목별의 지급근거조항/조문을 제시하여 주시고, 위 각 미지급금이 적법하게 책정·지급하였다는 증거로서 구체적 계산방법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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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상식 밖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2차피해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니 국민이 보는 공개된 곳에 위 질의사항에 답변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2011. 2. 8.자로 11년간 위 질의사항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여 생명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가 법의 보호를 해 줄때까지 공공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 그대로 창원시설공단의 불법행행위를 인터넷매체 등에 공개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