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은모래님!
반갑습니다.
님의 산재보험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볼 때 복지카드 발급은 어렵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복지카드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명함판사진 2장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에 위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진단을 받으시면 되는데,
의뢰인이 장애자복지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위 장애진단의뢰서를 다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일주일 후 복지카드(장애인수첩)가 발급됩니다.
저희 산재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맞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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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복지카드 발급 받을수 있나요? 산재 종결후 장애 등급 14급 나왔어요
달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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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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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달맞이님! 고맙습닙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