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이익설에서, 소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보다 더 넓게 봐야 하는 논거로 확인소송의 성질이 있다는 걸 드는 것 같은데요, 확인소송이라는 게 소의 이익을 넓게 볼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2.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 판서해주실 때,
35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이고,
"확인"과 "이익"부분이 소의 이익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은 그럼 정당한 이익인 건가요?
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판서는
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소의이익 부분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무효확인소송에서와 같이 "취소"와 "이익"부분이 소의 이익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 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인지 정당한 이익인지 학설이 나뉘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은 법률상이익인가요 정당한이익인가요?
항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법률상 이익은 법률에 근거하여 나오는 이익이라는 제한이 있으나, 확인의 이익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2.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 3. 그렇습니다. // 4.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드릴 대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