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
국토부·환경부, 관련 규칙 제정·공포…지난 3일부터 시행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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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규정토록 했으며,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토록 했다. 또한 규칙은 층간소음의 기준을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 야간 38dB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설정토록 했으며,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 야간 40dB로 설정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토록 했으며,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등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 규칙은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간 분쟁 발생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도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
첫댓글 감사^&^